소방안전장학금

회원가입안내

우리 안전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소방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대국민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타 직능단체와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소방기본법 40조에 의해 공익법인 한국소방안전원이 출범(2018.6.27)되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이란?
소방기본법 제42조 (회원의 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직무회원과 일반회원의 구분
직무회원 (소방관서에 선임.등록한 자로서 법정실무교육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방시설업(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자
개인회원
  • 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단체회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또는『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

  
[회원가입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회비(년간) 안내
회비(년간) 안내
구분 직능 반기액 연간납부액
직무회원 소방안전관리자 24,000원 48,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18,000원 36,000원
소방기술자 18,000원 36,000원
개인회원 18,000원 36,000원
단체회원 150,000원 300,000원

회비 납부 방법

한국소방안전원은 매년 1회의 회비를 납부하시게 되며,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로납부
안전원에서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를 통해 모든 은행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개인에게 부여되는 가상계좌(국민, 농협, 신한, 우리은행)로 입금해 주세요. 가상계좌는 지로용지 또는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받으러 가기]
인터넷 납부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회비납부 메뉴를 선택하시면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회비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하러 가기]

페이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