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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 7. 현재 역대 최대인 7천억 원에 이른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생소한 단어이던 보이스피싱이 신문,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 용어는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에서 비롯되어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시간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지능화되어 전문가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 유형,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과정 및 처벌,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행위의 정도, 형태나 방법 등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A

1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화금융사기의 범죄 수법은 크게 인출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과 피해자가 은행 계좌로 돈을 부치는 “계좌이체형”으로 대별되고 최근 대면편취형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되고 지연인출제도(30분), 계좌 지급정지제도가 활성화되고 관련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늘면서 나타나는 변화로 보입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은행 상호를 사용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는 ‘대환대출’로 유혹하는 유형입니다. 그 외에도 자녀 납치 또는 사고를 빙자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유형,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① [사기이용계좌 확보]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②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나 문자, ③ [기망·공갈]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 ④ [계좌이체]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⑤ [인출·송금] 점 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하거나 글로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직접 출금.

4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형법상 사기죄(제374조)가 적용되며 사례에 따라서는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형법 제347조의 2), 공갈죄(형법 제350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5 보이스피싱 신고는 어디에다 하면 되나요?

범죄 긴급신고인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6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기계좌를 지급정지 하였는데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즉 물품대금 사기, 조건만남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탈취(해킹)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 특별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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