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우수 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제25회 대한민국안전대상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히 화재예방분야 민간 시상식의 대표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을 대한민국안전대상 내 우수관리분야로 통합 운영합니다.
첨부 : 1. 제25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2. 제25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시행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