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기준

아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1.연면적 3,000㎡ 이상 전층
2.1외 연면적 1,500㎡ 이상(지하층ㆍ무창층, 4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전층
3.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 200㎡ 이상 해당부분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 바닥면적의 합계 9,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1.6층 이상인 경우 전층
2.지하층ㆍ무창층, 4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해당층
3.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4.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것 전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전층
2.입원실이있는 의원
3.연면적 600㎡ 미만인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물분무등소화설비 1.차고ㆍ주차장(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바닥면적 200㎡ 이상
2.기계식 주차 시설 20대 이상
3.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등 바닥면적 300㎡ 이상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1.6층 이상인 경우 전층
2.연면적 600㎡(목욕장 제외) 이상인 경우 전층
3.목욕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전층
4.연면적 600㎡ 미만인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비상경보설비 1.연면적 400㎡ 이상
2.지하층ㆍ무창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공연장인 경우 100㎡ 이상)
3.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비상방송설비 1.연면적 3,500㎡ 이상
2.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3.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랑 100A 초과
자동화재속보설비 1.입원실이 있는 의원
2.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시각경보기 설치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층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유도등 모든 소방대상물
비상조명등 1.5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2.1외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당해층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1.지하층ㆍ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것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2.특별피난계단ㆍ비상용 승강기 또는 피난용 승강기 설치 시 제연설비 설치
연결살수설비 지하층의 바닥면적 150㎡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1.5층 이상으로 연면적 6,000㎡ 이상
2.7층(지하층포함) 이상
3.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비상콘센트설비 1.11층 이상인 경우 11층 이상의 층
2.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무선통신보조설비 1.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2.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인 것은 지하 전층
3.30층 이상인 것으로 16층 이상 전층

페이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