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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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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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등 정밀안전진단

안전원은 전문 기술 인력과 장비로서 연구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설비기능의 이상 유무 및 보호 장비의 성능 유지 등)를 사전에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구기관과 연구종사자들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오.

정밀안전진단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관계인 의뢰-제안서(견적서) 제출-계약체결-사전조사(1일)-정밀안전진단실시-보고서작성-대상처(관계인)제출
정밀안전진단 범위 및 진단 방법
진단 범위

연구실 등에 설치된 설비기능(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가스·화공분야, 산업위생 등)의 이상 유무와 보호 장비의 성능 유지 등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서로 제출함


진단 방법

자료검토 ⇒ 외관조사 ⇒ 기기측정 ⇒ 분석평가 대책마련 ⇒ 보고서 제출

법적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터 별표 4 까지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3호)
우리안전원 연구실정밀안전진단 실적
우리안전원 점검 실적
구분 주요실적
학교 연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계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서울대학,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신성대학, 영동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차의과대학교, 청운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기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품질검사원, 극지연구소,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해수산연구원,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시험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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