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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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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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칭 전화 주의 안내

 

 

                                           교육사칭 전화 주의 권고

 

□ 최근 한국소방안전원(종전:한국소방안전협회) 유사 명칭을 사용한 업체에서 대상물의 방문교육,
   직원교육, 소화기교육 등을 이유로 전화시도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교육사칭 사례
   1. 소방법이 변경되어서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소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문교육
      안내 등
   2.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관 받아 근로자 소방교육을 수행한다고 설명하며
      방문교육 안내 등

□ 유의사항
   우리 한국소방안전원은 대상물에 방문교육 등을 이유로 전화를 하지 않으며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의거한 소방안전관
   리자 등으로 선임된 경우에만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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