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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정착을 위한 제언

1. 서론

산업고도화의 영향으로 가스계소화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소방기술자들은 가스계소화설비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제조사의 기술과 설계에 의존하다 보니 기술발전이 매우 떨어져있다. 관련 「국가화재안전기준」 마저 기술적인 원리에 맞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술적으로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가스계소화설비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화재를 진압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을 경우 화재외의 부차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가스계소화설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대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가스계소화설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1 화재안전기준 위반

1) 소화약제량 산정기준 위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 산정 시 관련공식에 의해 약제량을 산출토록 되어 있다. 방호구역의 온도를 최소 예상온도로 적용하라는 법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제조업체는 21℃로 적용하여 소화약제량을 적게 산출하는 위법을 범하고 있다. 기술능력이 부족한 KFI와 제조업체를 신뢰한 결과로 결국은 소방기술자가 범법자로 처벌을 받게 되니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 가압식 방식
가압식 방식이라 함은 고압의 질소 추진가스 용기를 약제저장용기 외에 별도로 두어 저압 약제를 밀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압력조정기(레귤레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현실은 설계프로그램이 KFI성능인정을 받았다는 핑계로 HFC-227ea, HFC-125, 노벡1230 3종류 시스템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압식방식은 고압의 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화기, 할론2402, 분말소화설비에서 모두 압력조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영업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일부 제조업체의 꼼수에 소방기술자를 「소방관계법령」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까지 위반하게 만든 셈이다.

3) 배관과 관부속, 밸브의 압력등급 위반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의 미비로 배관 및 밸브류의 압력등급 기준이 모두 비상식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밀폐공간 적용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아 전역방출방식은 철거하는 것을 추천한다.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의 배관과 관부속의 최대허용압력은 관두께 산출 공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기술자들은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함께 이해가 부족하다. 배관과 관부속은 동일 두께라도 최대허용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관부속은 별도의 압력등급을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중 HFC-23 소화설비와 가압식 방식을 사용하는 설비,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중 IG-541 150Bar와 200Bar시스템이 문제이다. 이들 모두 화재안전기준 별표1의 기준을 위반한 배관 두께와 부속류, 밸브류의 압력등급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IG-541 150Bar와 200Bar 시스템의 경우는 감압장치와 안전밸브를 비상식적으로 설치하여 당장이라도 철거가 필요하다.

2.2 소방기술자의 인식부족

소방기술자의 가장 큰 문제는 가스계소화설비가 구성품과 시스템이 법적·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체의 가스계소화설비 KFI성능인증 부분은 오로지 설계프로그램 하나 뿐 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가 설계한 도면과 프로그램을 설계자, 공사자, 감리자, 점검업자가 검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기술자가 책임지는 것이 실정이다. KFI 또한 설계프로그램 외에는 책임 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가스계소화설비 제조사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3 KFI 인증 검사의 문제점

1) KFI 형식승인 받은 선택밸브 강제 사용
KFI가 제정한 형식승인기준이나 성능인증기준 등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강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가스계소화설비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성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다. 오히려 KFI 선택밸브의 강제사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선택밸브의 재질
일본규정을 도입하다 보니 선택밸브의 재질을 청동과 같은 동재질을 사용케 하였다. 문제는 플랜지의 재질이다. 철재질의 플랜지와 밸브 본체의 결합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사이음을 허용하고, 심지어 플랜지의 압력등급을 5K와 10K 동등 이상을 사용하도록 비상식적인 기준으로 제정하였다.

(2) 선택밸브의 내압기준
선택밸브의 내압기준이 되는 압력은 저장용기의 충전압력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사용설계압력이다. 하지만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기준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사용압력 범위"란 “해당 선택밸브가 사용되는 소화설비의 작동 시,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배관설비에 가해지는 조정압력범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멋대로 적용하고 있다. 선택밸브가 닫혔을 때의 최고 예상압력이 기준 사용압력이 되는 것은 기본이다.

2) 설계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배관의 최대높이와 방호 거리(배관비) 및 일부 약제의 소화농도는 세계에서 최고이다. 이것이 자랑거리 인가? 설계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시험의 하나는 방출 시간 내 최소설계농도의 95%가 도달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다보니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2.4 화재 진압 결정 요소 미비

1) 설계농도 부적합하게 적용
(1) A급과 C급 화재 설계농도를 동일하게 적용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경우 설계농도를 A급과 C급 화재에 동일하게 A급 농도로 취급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는 C급화재의 설계농도는 A급 소화농도의 1.35배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A급 소화농도의 1.2배를 적용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전기공급원(전류)이 차단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조속한 법 기준 개정이 절실하다.

(2) 국소방출 노즐 적용하여 소화농도 부적합하게 인증
해외의 노즐은 인체 안전과 균일 확산을 고려하여 약제가 측면으로 방사되는 형상을 가진다. 국내의 노즐형상은 직하 하향으로 방출되어 KFI 소화성능시험 시 소화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KFI의 성능인증 농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 예가 바로 할로겐화합물 중에서 증발잠열과 기화열 성능이 우수한 HFC-23 소화약제이다. 해외의 경우 C급 화재 설계농도를 20.3%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11.64%를 적용하여 솔직히 말하면 소화 목적이 아니라 플루오린화 수소산(HF, 불산)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루 빨리 노즐형상을 바꿔 다시 성능인정을 받아 국소방출로 인한 냉각이 아닌 소화농도로 소화되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기존 설치 장소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심부화재 적응성 없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경우는 심부화재성 가연물 화재에는 소화 적응성이 없다는 사실을 기술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능이 뛰어난 연기감지기를 사용해서 초기 화재 진압하여 심부화재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 된 열감지기 교체가 절실하다.

3) 개구부 존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와 할론1301 소화설비는 개구부를 인정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개구부 가산량은 무용지물로 화재진압과 전혀 무관하다.

3. 결론

가스계소화설비는 제대로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재진압이 어렵고 오히려 플루오린화 수소산 발생과 폭발로 인명 안전을 위협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불법 설비들을 철거 및 교체가 절실하다. 반드시 소방기술자는 제조업체의 설계와 KFI의 성능인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 한다.

글. 이택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회장 / 소방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