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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저유소의 지중탱크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129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름 40cm, 높이 60cm 크기의 작은 풍등에 의한 실화로 화재가 시작되었으나, 저유소안전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관계인의 안전불감증이 결합하여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소방청은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를 막고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였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신설 ▲제조소등 사용중지·재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가 있다.

새롭게 바뀐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법 제18조제2항, ‘21.10.21 시행)

개정 전

정기점검결과 기록 및 보존 (제출 의무 없음)

개정 후

제조소등 관계인은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소방서)에게 제출 하여야 함

기간 이내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관계인에 의한 정기점검(일반점검) 제도는 있으나, 결과 제출의 의무가 없어 점검 이행 여부 및 점검 결과를 관할소방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정기점검(일반점검)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할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점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활보 될 전망이다.

■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일반점검)

(대 상)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일부 제외)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점검주체)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정기점검의 실시자) - 제조소등에 선임되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운송자) - 안전관리대행기관 - 탱크안전성능시험자

(횟수) 연 1회 이상 (정해진 시기 없음)

(점검방법) 육안, 작동확인, 측정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 내지 별지 24호 서식 활용

(보존기간) 점검결과 3년간 보존

(벌칙사항) - 미실시 또는 점검기록 허위작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를 기록·보존·제출* 하지 아니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1.10.21. 시행

2
제조소등 사용 중지·재개 제도 법적 근거 마련 (법률 제11조의2, ‘21.10.21 시행)

개정 전

사용 중지 등 신고 및 이행명령 법적 근거 없음

개정 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사용 재개 시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소방서)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 신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으로 경영부진, 대규모 변경 공사 등의 사유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경우, 관할소방서에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용이 중단되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증가 된다. 현재 휴지(休止)신고와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는 실정이다.

■ 휴지(중지) 「제조소 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2005.8.1.)

제조소 등에 대한 용도폐지 없이 경영부진·사업자의 도산 ·대규모 변경 공사 등의 사유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당해 연도 정기점검의무를 유예해 주는 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이전에 해당시설의 *안전조치를 하고 *중지 사실을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강제 하였다.
또한, 사용을 재개 하는 경우에도 재개 14일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 위험물의 제거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사용중지 :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안전조치를 하고 사용중지를 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3개월 이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14일 이전까지 소방서에 사용 중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해당 시설의 안전조치를 하거나 또는 ②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적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14일 이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때, 신고의 구분은 완공검사필증(허가번호)의 제조소등 별로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옥외탱크저장소 1기(시설 전체)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취급탱크 1기 또는 시설의 일부를 사용중지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3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법 제39조제1항, ‘21.10.21 시행)

개정 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을 통해 유사법령과*의 형평성과 사고예방 효과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선박안전법」 제89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제39조(과태료)]

-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기준(저장·취급·운송·운반)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1.10.21. 시행

이상으로 2021년 10월21일에 시행되는 주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알아보았다. 화재예방은 효과는 선진화된 제도, 세부적인 매뉴얼에 안전관리자의 사명감과 그리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져 극대화 된다. 이에 따라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 숙지하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

글. 오형우|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 주임/위험물기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