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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손해배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제3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과 접종 소식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보편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어 초조함도 마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호에서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혼식, 여행계약, 전시 장소 계약 등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하는 사태가 빈발하여 그와 관련한 계약 취소와 위약금 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희망 고문처럼 이제 하루 확진자 수가 수백 명이 넘는 상황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관계로 이번 호에서는 자가격리 권고에 불응하거나, 업무상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등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고의 또는 과실,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상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A

학원에 간 자녀가 학원 강사로부터 감염되었을 때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학원은 수강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고 수강생이 수강하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위험 제거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강활동과 피해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고 집합시설에서의 감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데, 만일 학원이 체온계, 손세정제 등을 구비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 권장 등 위험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학원 수강으로 인한 감염에 대해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국내 여행을 가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여행지 및 동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업체는 자가격리 권고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자가격리 권고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가격리 권고를 받을 당시 증상이 없었더라도 잠복기간 동안의 전파가능성을 알고 있고, 국내 상황이 위험한데도 적극적으로 여행을 강행한 데 대해 적어도 과실은 존재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에 따라 배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하여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경험칙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재해 발생 회피를 위해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중 폐렴증상이 나타난 A에게 병원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병원 진료 외에 감염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검사를 거부하다가 A와 접촉한 다수가 확진된 경우, 피해자들은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행위’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 검사 거부에 대한 형벌 외에도 A의 고의 또는 과실 여하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A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규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A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병원은 환자의 입원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원 예정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다른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데 신규로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동인의 입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위험이 상존하는데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의 감염병 예방에 대한 부실대응 내지 국가의 감염병 관리상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나요?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병원체 검사・보존・관리 의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강제치료 및 입원조치,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강제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조치, 감염병환자나 병원체 오염 의심장소에 대한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조치, 교통차단, 집회 및 예배 등 금지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감염병에 이환시켰거나 감염병을 악화시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