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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화(放火)화재 방지전략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약 42,652건으로 집계된다. 이를 주요 발화 원인별로 세분하면 부주의가 연평균 20,893건으로 전체의 약 49%를 차지하고, 전기적 요인이 약 23%(9,866건), 기계적 요인이 약 10%(3,368건)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 대비 연평균 사망자 비율을 보면 원인 미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97명(약 32.3%)으로 가장 많고, 방화(방화의심 포함)로 인한 사망자가 69명(약 22.7%),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67명(약 22.1%)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전체 화재 통계에서 방화(방화의심 포함)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방화(방화의심 포함)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난다.
2000년대 들어 방화로 인한 대표적인 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사망 192명, 부상 148명),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고(국보 제1호),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사망 21명, 부상 8명), 2019년 대구 인터불고 호텔 화재 사고(부상 20명)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화로 인한 화재의 경우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인지 예측이 매우 곤란하여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존재한다. 방화 의심 지역에 대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으로 방화로 인한 화재를 100%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웃 나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방화(放火)화재 방지 전략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방화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2. 일본의 방화(放火)화재 방지전략

2.1 방화화재 방지대책의 추진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방화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여 1996년~2003년까지 8년 연속으로 화재 발생 원인 1위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방화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총무성 소방청에서는 전국 화재 예방 운동 추진 및「방화화재 예방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방화화재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일본 소방청에서는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 의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적 측면에서 방화화재를 예방하는 환경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인 · 사무소(직장) 단위에서부터 주민 자치회 등을 통해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 및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소방기관과 연계(행정력의 동원)를 통해 스스로 방화화재 방지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방화화재 정보지도 도입을 통해 과거 발생한 방화화재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여 방화화재 발생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유용한 방화화재 예방대책을 실시할 권역(영역)을 설정한다. 이는 방화화재를 감시할 감시기구의 효율적 설치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방대책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역의 평가지침(평가 시트) 작성이다. 지역 평가지침은 개인 · 사무소(직장) · 지역 · 지방공공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효과적으로 방화화재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지역 전체의 방화화재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것으로, 주변환경과 현재의 방화화재 예방대책을 분석하여 자기평가를 위한 평가 시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평가 시트를 활용하여 평가 결과가 낮은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프트웨어적 대책(비물리적 대책) 및 하드웨어적 대책(물리적 대책)을 개인 · 사무소(직장) · 지역 등의 주체별로 제시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선 대책을 선택하여 방화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 한다.
이러한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을 반복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고 방화화재가 저감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화화재 방지대책 추진 절차는 방화화재를 완벽히 예방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방서를 하나의 기준 단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단,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수정 · 변동 가능).

[표 1] 일본 방화화재 방지대책 추진 절차
[표 1] 일본 방화화재 방지대책 추진 절차
구분 추진항목 주요 내용
1 관내 방화화재 발생 상황 파악

- 과거 5년~15년 방화화재 건수를 자치회 단위 등으로 파악(방화화재 정보지도 활용)

- 관내 평균, 소방본부 평균,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리스트 산출

2 관내 방화화재 건수 저감 목표치 설정

- 관내 평균치를 향후 *년 이내에 **% 감소함(예 : 3년 이내 10%감소, 5년 이내 15%감소)

3 방화화재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지역의 선정

- 1에서 산출한 리스트 지역을 중심으로 2의 저감목표 달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관내 방화화재건수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적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역 선정)

4 선정된 지역의 저감 목표치 설정

- 2의 관내 전체의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의 지역에서 달성할 저감 목표치 설정(**지구에서 향후 *년 이내에 **%)

5 지역 거주민들에게 설명회 개최

- 개인정보보호 등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지구 방화발생 상황에 대해 방화화재 정보지도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례 설명

- 지역 자체적으로 「방화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만들기」에 대해 설명하고 저감목표를 제시(지역 추진계획 수립)

6 지역단위 추진계획에 따른 평가 및 데이터 회수

- 평가 시트를 활용한 분석을 지역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량화

- 필요한 대책에 대해 관내 방화화재방지 대책의 실시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추진

7 반년 후, 1년 후의 상황 파악 및 지속적 대책의 실시

- 봄 · 가을 전국 화재예방 운동 및 방재의 날 등 정기적인 행사 등에 추진한 대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효과 분석)

- 효과 분석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 설명하고 지속적인 실행 계획 추진

8 목표 기간 종료 후 평가

- 저감목표 설정 기간의 경과 후 평가 실시

9 평가를 반영한 지속적 방화화재 방지대책 추진

- 1의 관내 방화화재 발생 상황 파악으로 되돌아가 지속적으로 1~8번의 내용을 반복 실시

2.2 방화화재 정보지도의 제작 및 활용

방화화재 방지대책의 검토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방화화재 정보지도를 제작하여 방화화재 발생 실태 표시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방화화재 발생 실태를 분석한다. 방화화재 정보지도를 활용하여 하드웨어적 대책(물리적 대책)의 하나인 방화감시기구(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를 선정한다. 또한 중점적으로 방화화재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 · 추진할 지역을 선정한다. 이때 감시기구 설치 장소 및 방화화재 대책 수립 지역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지역을 한정하기 위해 방화화재 정보지도를 활용한다. 구체적인 방화화재 정보지도 작성 방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2.3 방화화재 지역 평가 시트 개발 및 활용

방화화재에 대한 지역 전체의 대응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가 시트를 활용한다. 평가 시트 활용은 지역별 방화화재 방지대책을 종합적 ·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전(前) 단계로 개인, 조직 등 각각의 수준별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자체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거나 대응력 전체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가 시트를 작성하는 주체는 개인, 사무소(직장), 자치회, 상점가, 지방공공단체, 소방본부 등 다양한 주체가 작성 가능하고 각각의 입장(관점)에 따라 방화화재 방지에 관한 현재의 대응력 및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 시트를 개발 · 작성한다. 방화 행위에 따른 평가 시트의 평가항목은 그림 3과 같이 구분한다.

이러한 방화 행위에 대한 대응책의 평가 결과는 레이더차트의 형태로 제시된다. 차트의 각 모서리는 평가항목에 대한 대응 정도를 나타내고 각 변(辺)의 크기는 방화화재 위험도에 대한 대응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차트의 변이 짧은 항목은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가 시트를 활용한 레이더차트의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2.4 방화화재 감시기구의 활용

방화화재 정보지도 및 평가 시트를 통해 방화화재 취약지구 선정 후 선정 지역에 대한 방화화재 감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감시기구가 활용되고 있다. 고마츠시(松戸市)소방국의 경우 상점가 및 유흥가 등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소, 주차장 등에 감시기구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화화재 감시기구의 개량을 통해 방화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 또는 건물주의 핸드폰으로 방화 사실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실제 설치된 방화화재 감시기구와 통신 기능이 가능한 감시기구는 다음의 그림 5와 같다.

이상과 같은 방화화재 감시기구는 계속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긴급성으로 설치할 것인지는 지역의 상황(여건)을 고려하여 소방본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설치 장소는 방화화재 정보지도를 활용하여 방화감시기구를 중점적, 효율적으로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고 설치 후의 방화화재 발생 추이를 분석한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하드웨어적 대책(물리적 대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대책(비물리적 대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지속적인 방화화재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의 발화 원인별 사망자 발생 비율을 보면 방화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이 전체의 약 22.7%(연평균 69명 사망)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원인 미상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비율(약 32.3% / 연평균 97명 사망)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방화로 인한 화재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대 들어서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방화화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방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청에서는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 ·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대응책으로는 방화로 인한 화재를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코너에서는 일본의 방화화재 방지전략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방화화재 정보지도의 제작 및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방화화재 평가 시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일본은 방화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화재 피해 최소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를 제작 · 활용하고 방화 행위의 흐름에 근거한 5가지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거주지 및 거주지역에 대한 방화화재의 위험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 ·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방화화재 감시기구를 설치할 장소 및 중점적으로 방화화재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 · 추진할 지역을 선정하는 등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화화재 예방대책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화화재 예방대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 방화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소방청(2019). 2019년도 화재통계연감.
  • 2. 일본 총무성 소방청(2004). 방화화재 방지대책 전략 계획.

글. 김용철|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일본방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