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한국소방안전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험물을 싣고 운전 중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명심하세요!
2021년 6월 10일부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나와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안전교육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