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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캠페인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한국소방안전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험물을 싣고 운전 중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명심하세요!

2021년 6월 10일부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모든 운전자는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나와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안전교육에 모두 동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