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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불났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할 1순위,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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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우리 집에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피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챙겨야 할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문제다. 물론 대체로 인명이 우선이고,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을 때 자산까지 구할 수 있을 테다. 그러나 이미 손쓸 틈 없이 피해를 본 다음엔 화재증명원이 정답이다.

관련 소송이나 재해부조금 지급 등에 필수…당일 발급하며 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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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불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언뜻 크게 와 닿지 않겠지만, 화재증명원이 발휘하는 효과는 강력하다. 관련 사건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데다 화재보험금, 재해부조금 등의 지급요청에 요긴하게 쓰이는 까닭이다.
게다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113호)」제52조에 의거해 사고 발생 장소가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하다. 심지어 당일 곧장 받을 수 있고, 수수료가 무료다.
그런데 해당 서류를 발부받기 위해선 요건이 있다. 바로 119 소방대 출동이다. 국가에서 발화 여부와 중대성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만큼, 신고 내역에 기반해 보험 사기 등으로 악용할 우려를 방지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예외는 있으니, 직접 진화를 시도해 성공했을 때다. 일명 사후각지화재라고 하는데 당시 화마가 휩쓸고 간 상황에 입각해 사후조사의뢰서를 작성하고 소방서장에게 내면 충분하다. 다만 현장을 제대로 보존해야 검증할 수 있으며, 조사관이 확인을 거쳐야 하기에 3일이 걸린다.

보험금 수령을 위한 화재 입증부터 거액 실물 화폐 교환금액 판정까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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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했다시피, 화재증명원은 보험사에 화재를 입증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그렇기에 신청자는 발화 일시, 원인, 특정 구역 명칭을 포함한 장소 등을 비롯해 대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용 목적 역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 피해 대상의 소유자와 관리자, 소재지, 내역, 구조, 규모 등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이처럼 완성한 제출서는 신원 파악 후 처리를 거친다. 참고로, 관공서나 공공기관, 각종 단체, 보험사 등에서 공문 송부 시 공용발급할 수 있다. 만일 소실 품목 변경, 추가 등으로 이견이 생겼을 땐,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하자. 재조사를 통해 합당하고 여겨지면 재발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통한 보상과 함께 피해 손실 최소화에 유용하다. 특히 거액의 실물 지폐가 불탔을 때 은행에서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자료로 참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로 변해 버린 조각을 버리거나 털어 내지 않도록 한다. 실제 소실한 액수보다 낮게 평가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금고와 같은 보관 용기에 넣은 그대로 증명원과 제출하길 추천한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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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화재증명원을 받기 위해 꼭 소방서를 들러야 할까.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온라인 신청 역시 탁월한 선택이다.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go.kr)에 접속하고 회원 가입한 다음 전자민원 < 화재증명원 발급 < 발급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www.gov.go.kr)에 인터넷으로 발급 ‧ 열람하는 길이 열려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해보자. 대신 여기선 신원 확인 차원에서 공동인증서가 필수다.

글. 오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