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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의 새 시대를 열어 줄
‘화재예방법’ 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제정되어 오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재예방법은 대한민국 최초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3법1)’ 중 하나로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법(분리·강화) 체계

화재예방 법령의 근간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다. 이후 건축공법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축물은 점점 대형화·고층화·복잡화 되어가고, 이에 따른 재난의 양상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국회의원과 소방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맞춰 소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번번이 최종 법률안 통과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을 정도로 화재예방법 통과는 소방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난제였다. 그 사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대형물류창고 화재 등과 같은 대형화재가 법령 사각지대의 틈을 타고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천 대형물류창고 화재 / 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은 대형화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30일에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오영환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화재예방 3법’을 포함해 벌써 10여 개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화재안전의 최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책을 강화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

화재예방법 제정 과정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공항, 철도, 항만, 문화재,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한 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를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현격히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위상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 자격수첩에서 탈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는 등 자격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다. - 또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외 다른 분야(전기, 가스 등)의 겸직이 제한되어 소방분야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착공단계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진다. 이로써 건설 현장 관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채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도 추가로 선임되게 된다. 기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되어 선임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넷째,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 소방안전관련 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정보망이 구축된다. 종합정보망에는 선임신고, 시험합격자, 자격발급현황 및 교육정보 등 소방안전 관련 정보가 총 망라된다. - 더불어 소방안전관리자 종합정보망을 통해 선임 신고가 실시 된다. 이로서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리가 가능해 지는 한편 향후 맞춤형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다섯째, 화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과정의 조사ㆍ분석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위험성 유발요인과 완화 방안에 대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예방법
구 분 주요내용
화재
예방법

개 정

❶ (현)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 (변경)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❷ (현) 소방특별조사 ⤍ (변경) 화재안전조사 ❸ (현) 화재경계지구 ⤍ (변경) 화재예방강화지구

신 설

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❺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❻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❼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신고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❽ 조사·분석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필요 시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❾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용품의 제공 및 필요사항 지원 근거 마련 ❿ 불시 소방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소방안전 핫이슈’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 1) 화재예방 3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