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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편


Emergency Evacuation Planning Guid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Building an evacuation plan for a person who is deaf or hard of hearing and speech disability -



미국방화협회(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에서는 공정주거법 매뉴얼(Fair Housing Act Design Manual)의 5가지 장애 범주를 기준으로 이동제약,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를 가진 건물 내 재실자의 피난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피난 계획을 준비하는 건물 관계자나 장애가 있는 개인이 피난 계획을 세울 때 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NFPA의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는 관련 법 기준과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에 맞게 피난 계획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대한 경보 및 안내’, ‘피난경로 찾기’, ‘피난로를 통한 대피방법’, ‘피난에 필요한 지원’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피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소방안전플러스 제8호에서는 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의 5가지 장애범주 중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피난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청각장애인

1 청각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사용자 알림 시스템

1) 화재경보시스템의 시각적 장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위험의 경고, 피난할 필요가 있는 경보 및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없다. 많은 규정은 신축건물에 표준 건물경보시스템의 일부로 플래시 라이트(시각 장치)가 깜박이도록 요구하지만,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건물에 없다. 또한 플래시 라이트는 화재경보시스템에서만 필요하며 단순히 화재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위협적인 기상과 같은 특정 유형의 긴급 상황에 대해 음성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거나 사람들에게 특정출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추가정보는 청각장애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적 알림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시각적 알림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비상사태와 그렇지 않은 비상사태도 알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계획에 다른 알림방법을 추가하여 필요한 시기에 대피해야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타 비상사태에 대한 통보장치 또는 방법

다음은 대체 경고시스템개발에서 고려해야하는 비상사태 목록의 한 부분이다.

· 자연적 사건 - 폭풍(허리케인, 토네이도, 홍수, 눈, 번개, 우박 등), 지진
· 인간이 일으킨 사건 - 강도, 적대 행위, 임의 폭력 등

KEY POINT



스크롤링 리더보드(Scrolling reader boards, 전광판)는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주의 환기를 위해 저비용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형 공연장에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이 기술을 사용하여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좌석에서 ‘자막’을 제공한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무실의 책상과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 영역에 리더 보드를 설치하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용 알림장치도 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치는 건물의 경보시스템이 장치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작동될 수 있다. 정보는 다양한 형식과 출력으로 표시될 수 있다.

전자메일 및 전화통신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통지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공공 및 작업영역에서 폐쇄형 자막기능이 있는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이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농무부 사무소는 이 기술을 사용한다.

2 피난경로 찾기

1) 피난로(Circulation Path)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필요한가?

경보 또는 특별 지시사항이 적절하게 알려지면 청각장애인은 건물의 표준 대피수단을 사용하여 피난할 수 있다.

2) 어떤 대피수단이 유용하고 가장 적절한가?

방문객들이 비상상황에서 건물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입구에서 건물의 평면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평면도의 위치를 명시하는 안내문구 등을 건물 입구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출입구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건물 보안요원은 접근 가능한 모든 건물대피시스템 교육을 받아 가장 가까운 사용 가능한 피난경로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피 시 경로 표시가 필요한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표준 출구 및 방향표지를 읽고 따라갈 수 있다.

3 피난경로의 활용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표준출구 및 방향표지를 읽고 따라갈 수 있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표준 대피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에는 전화기와 비상신호장치가 모두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화가 음성 통신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여부와 비상신호장치가 울리는지 여부(건물 내부 또는 외부 회선에 연결 여부, 전화 응답 여부, 응답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언어장애인

1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상계획수립

거주자 알림시스템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표준경보 및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대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각경보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추가계획이나 특별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2 피난경로 찾기

1) 피난로(Circulation Path)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필요한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든 표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어떤 대피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방문객들이 비상상황에서 건물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입구에서 건물의 평면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평면도의 위치를 명시하는 안내문구 등을 건물 입구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출입구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건물 보안요원은 접근 가능한 모든 건물대피시스템 교육을 받아 가장 가까운 사용 가능한 피난경로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피 시 경로 표시가 필요한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표준출구 및 방향표지를 읽고 따라갈 수 있다.

3 피난경로의 활용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유일한 표준 건물대피 시스템은 엘리베이터 내 비상전화다. 엘리베이터는 전화기와 비상신호장치를 모두 갖춰야 하며,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기가 음성통신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 신호장치가 울리는지 여부, 즉 전화기가 건물 내부 또는 외부 회선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및 누가 전화에 응답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표준출구와 방향표시를 읽고 건물로부터의 표준 피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베이터 내 음성통신장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글. 김기환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