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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방안전정책 살펴보기!


- 화재안전특별조사‧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등 -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생활하는 주택, 병원, 영화관, 백화점 등은 안전해 보이지만 자칫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화재 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방안전정책이 추진‧시행되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방안전정책을 살펴보자.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로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소방청은 2018년 7월 9일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와대가 주관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TF’를 구성하고 중점시책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했던 화재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방지와 화재예방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진행되며,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천 개동을 대상으로 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1‧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숙사, 영화관, 백화점, 노래방, 찜질방, 병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7만 2천개 동에 대해 조사하며, 2단계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음식점, 운수시설, 독서실, 고시원, 초등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위험물시설 등 38만 2천개 동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구성한다. 이중 시민참여단은 노유자시설, 중소병원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등을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 고령자 등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청년 및 신중년 1,06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구성된 총 2,755명의 조사단은 798개 반으로 다시 구성되고, 조사대상 규모별 3개 반으로 차등 편성되어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안전관리이력 등),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등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단 편성 >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단 편성
조 사 반A반(5명) - 5천㎡ 이상B반(4명) - 3천5백~5천㎡C반(3명) - 3천5백㎡ 미만
조사대상수1만2천여 개 동5천여 개 동15만5천여 개 동
조사반수57개24개717개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물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인명구조‧화재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재난약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화재안전기준 및 제도가 우선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또한 불량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의법조치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중대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건물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화재위험요인을 보수‧보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출처 : 소방청 유튜브

이와 함께 화재안전특별조사 홍보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긴급 안전조치에 필요한 물품(탈출로 안내표지, 비상탈출마스크 등)을 안전관리자에게 보급하고,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가가 무료컨설팅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와 연결된 마이크로페이지(www.nfa.go.kr/fssc)를 개설‧운영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로 화재피해 최소화

지난 2017년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5층에서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5층에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을 포함해 20여명이 화재초기에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해 천안 서북구 다가구주택 3층 베란다 세탁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비치해둔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는 주택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우리나라는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무척 간단하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베이스를 천장에 나사로 고정한 후 배터리 단지를 연결한 본체를 끼워 고정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한 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분말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범위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배터리(수명 10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오작동했을 시에는 리셋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 출처 : 소방청 유튜브

한편, 소방청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무상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주부, 퇴직활동자, 대학생 등 그룹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방서에 335개의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소화기 및 주택화재경보기 공동구매‧상담‧설치 편의지원 등 자율설치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청은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동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8월 10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하나의 전용구역으로 여러 동에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되었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소방본부장 요청이 있을 시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2018년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핵심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자.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