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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한 해 1천800억 원에 달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3만7천965건입니다. 2006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가 18만783건(53.5%),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이 8만2천100건(24.3%), 불법 대부광고 피해 2만4천313건(7.2%) 등 순으로 많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에게 특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 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여서 금융감독원이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조치할 권한이 없어 일반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 형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만한 징후, 피해를 당했을 때의 법적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구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기망의 형태나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 & A

보이스피싱이 뭔가요?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을 통틀어 말합니다. 미리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바로 돈을 갈취하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가로채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칭하는 금융기관은 캐피탈, 시중은행, 저축은행, 특수은행 순으로 많습니다.

모바일에 설치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한 뒤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원을 이체하기 전에 재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한 뒤 수사대상자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경찰·검찰·금융감독원·우체국을 사칭해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거나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접근하여 주로 온라인 계좌이체를 통해 금원을 가로채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됐다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나요?

일단 정보 요구나 금전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전화를 건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받아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일 것을 확인하기 전에 전화가 뚝 일방적으로 끊어질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해 계좌이체를 한 후 기망 사실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스피싱에 의해 금전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수법을 잘 파악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돈을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 112 신고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웹사이트(phishing-keepers.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해 신고하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실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 불법대부광고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나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서,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는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loanconsultant.or.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또는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현행법상으로는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8. 7. 17.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뺏긴 돈을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이 담긴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은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에 이은 법원 결정으로 일단 동결됩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하반기 위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기대해봅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