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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관련된 법률 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발생하고 진정보다 오히려 확산되어 전 국민이 미증유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화, 경제, 자유로운 교역 등 모든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안전과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행사나 여행 예약 등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직장 관련하여 휴가가 가능한지 등 일상생활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상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A

A가 여행사와 해외관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를 모두 지불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행사와의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이미 지불한 경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가 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관광을 가기로 예정된 국가가 한국인 입국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기 때문인 경우 동 사정은 A의 과실이 아니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불한 경비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다투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일단 예식장 계약을 해제하고 사태가 종식되거나 안전한 때가 되면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해제를 통보한 경우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책될 수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이 불가항력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선례도 없어 면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등록한 학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강을 하여 현장 강의 대신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원 수업료 환불 혹은 일부 반환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 시작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포기한 날이 교습 시작 전인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후인 경우에는 포기한 시기(예컨대 교습 시작일로부터 1/3이 경과했는지 등)가 언제인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되어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염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되는 경우 회사에 유급휴가를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회사가 원자재 내지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경영상 장애 등까지 포함된 보다 넓은 의미의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자재, 부품 등 수급에 차질이 생겨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회사 측이 부담하는 위험범위에 속하는 귀책사유이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2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그 이후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강제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사가 매출감소, 판매부진 등 경영상 장애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출감소, 판매부진 등이 지속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가 아닌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