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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방식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화재안전성 확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마에 희생되는 사람보다 연기나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 시 사망원인의 전체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질식사의 주원인은 불이 나면 많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하고 일산화탄소와 결합해 정상적인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

또한, 불에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10~15초만 노출되어도 정신을 잃을 수 있다. 환자나 노약자의 경우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스스로 탈출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출구와 가까운 곳이라도 순식간에 정신을 잃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고현장

‘불이 났을 때 열과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화구획을 만들어 그 장소로 대피시키는 것이 희생자를 줄이는 길’이라 알고 있지만, 연기를 제어하는 장치 설치와 관리 소홀 등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화구획이나 제연구역에는 열이나 연기를 막아 주는 방화문이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되고 있으나 그 외의 방화문은 화재 시 수동으로 닫아야 하는 구조임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도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건축법상 방화구획과 방화문 설치기준

방화구획『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전체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같은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도록 정하고 있음
방화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소방법상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기준

1)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여 피난상의 안전 확보 연기에 의한 인명 피해방지 소방활동을 위한 시계 확보 및 유독가스 배출 공기의 흐름을 조정하여 화재 연소경로 유도

2) 제연설비의 설치장소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다.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전체면적 1천㎡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 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3) 자동폐쇄장치의 법적 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설비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

제4조 (제연방식)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제6조 (차압등)
제4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

1. 용어의 정의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한 녹는 퓨즈(도화선)타입 구조의 방화문을 제외한다.

4) 급기가압 제연설비

주로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각층에 일반실(세대)의 복도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중간에 전실을 구성하여 화재가 발생한 일반실(세대)보다 전실이 양압(50pa)을 형성하여, 일반실(세대)에서 전실과 특별 피난계단으로의 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 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와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폐쇄장치의 폐쇄력은 자동차압 급기댐퍼가 작동 시 급기댐퍼에서 전실로 송풍 되는 방연풍속 및 차압을 극복하고 방화문을 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 〈급기가압제연설비 계통도〉

3 방화문 및 자동폐쇄장치의 잘못된 관리사례

4 화재안전성 확보 방안

1)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의 연동

자동폐쇄장치는 건축물 방화구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화문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개방되어 있던 문을 자동으로 폐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제연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출입문 자동폐쇄장치는 화재감지용 소방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문을 닫아준다.

2) 배터리방식 자동폐쇄장치

배터리형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 외 화재 시 방화문을 신속하게 닫아야만 하는 곳에 적용 가능하며, 기본적인 소방시설과의 별도 연동 없이 내장형 감지기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통해 연기가 감지되면 방화문을 자동으로 폐쇄해 준다.

〈밧데리방식(연기감지기 내장형)〉

3) 배터리방식 자동폐쇄장치 설치 시 장점

기존 열을 감지해 방화문을 닫는 방식이 아니라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화재 시 빠른 폐쇄가 가능하다. 연기감지기 내장형 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적용하며, 외부로부터 별도 전원 공급 없이 자체 내장된 건전지의 전력만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선로공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 다중이용시설로 선로공사가 어려운 장소나 AC 220V 소방 수신기 연동 선로공사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가 용이
평상시 / 화재 시 방화문 사용이 용이

4) 감시 및 전원 유지관리

LED 램프를 통해 장치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는 보편적으로 10년, 폐쇄장치 배터리는 약 4년의 수명을 갖기 때문에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5 배터리방식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이용한 화재피해 확대 방지

오피스텔이나 상가, 원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평상 시 방화문을 개방해 놓기 위해 말발굽 또는 고임목을 사용하거나 도어 클로저를 고의적으로 이탈시키지 않고서도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화문 폐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방화문의 개방이 필요한 병원이나 학교 등에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층의 경우 방화문에는 열감지식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 이후 방화문이 닫힌 것으로 확인됐지만 빠르게 확산된 연기를 신속하게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연기감지식 자동폐쇄장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 화재 때마다 방화문 폐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실효성을 갖춘 폐쇄장치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어 기존 열감지 방식이 아닌 연기감지를 통한 신속한 방화문 폐쇄로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자료) 및 인터넷사이트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92311§ion=sc81 -http://www.nofire.co.kr/shop -http://www.ggcs.co.kr/

글. 국형호|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