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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관련 분쟁
관하여 알아봅시다.




시중에 판매하던 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음이온 제품 전반으로 유해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제품들은 주로 모나자이트 등 방사선을 내뿜는 희토류 광석을 원료로 사용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므로 라돈 등 유해 물질도 함께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넘쳐나는 정보와 광고의 바다에서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목 확 끌어당기기’ 위해 약간의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내는 건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의 경우나 가액이 큰 부동산 매매 광고에는 거짓 없는 정확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행사를 그릇되게 하여 손해 및 충동구매를 야기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아 그 이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광고의 사회적 신용마저 잃게 만듭니다.

소비자는 광고를 매개로 통상 구매 정보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광고를 믿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되어야 광고가 허위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과장으로 인정되는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 등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이번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를 Q&A 형식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 & A

허위·과장광고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판단합니까?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라 볼 수 있나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 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표현방식이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 내용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위한 카탈로그에 “수입 원목마루, 고품격 수입 원목마루가 중후하고 격조 높은 거실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로 하여 원목마루로 시공되는 것처럼 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모델하우스에는 거실 바닥이 온돌마루로 되어 있고 실제 온돌마루로 시공된 경우 위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나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 광고 내용과 관련된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위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친환경 건강차가 설사, 토혈, 이뇨증 효과, 대변출혈 등 각종 지혈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경우 허위·과장 광고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인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는 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과대광고 행위자(판매자)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 및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광고 중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것이라는 부분이 표시광고법상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는가요?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설 시기·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해당 도시의 발표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 때문에 제3연륙교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이에 관한 해법을 찾기 어려웠으며 국토해양부가 찬성하더라도 설계와 시공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달리 제3연륙교가 2014년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근거하여 해당 광고는 2014년까지 제3연륙교 이용이 가능할 것처럼 그 실현 가능성과 완공 시기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일으킨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분양대금의 5%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은 청약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