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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 | 시각장애인 편


Emergency Evacuation Planning Guid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Building an Evacuation Plan for a Person Who Is Blind or Low Vision -



미국방화협회(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에서는 공정주거법 매뉴얼(Fair Housing Act Design Manual)의 5가지 장애 범주를 기준으로 이동제약, 시각장애,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인지장애를 가진 건물 내 재실자의 피난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피난 계획을 준비하는 건물 관계자나 장애가 있는 개인이 피난 계획을 세울 때 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소방안전플러스 제7호에서는 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의 5가지 장애 범주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피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피난 안내 시스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경고하고 대피를 알리는 건물 화재경보기와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으므로 피난 안내 시스템에 관한 별도의 계획은 필요하지 않다.

2 피난 경로

1)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의 여부

‘피난 경로’(Circulation Path)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피난 경로로 사용이 가능하다.

·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
·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임시 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다.

임시 피난처는 화재나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시로 피난하는 장소로 임시 피난처에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외부로 피난시켜야 한다.

KEY POINT #5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상시 피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피난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대체 피난 경로를 통해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개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 표시

출구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촉각으로 알 수 있는 신호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피난 경로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사용 가능한 피난 경로 주변에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국제 상징으로 출구가 식별되어야 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출구와 방향 표지의 위치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요구 사항에는 시각적 문자인 글자의 유형, 크기, 간격 및 색상 또는 점자의 유형, 크기, 위치, 문자 높이, 획 폭 및 줄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호

KEY POINT #6


시각장애가 있는 신규 직원에게는 사용 가능한 피난 경로 및 피난 경로 방향 표지판의 모든 위치를 실제로 안내해 주는 것이
실용적이다. 또한, 피난 경로의 위치와 경로를 나타내는 건물의 단순한 평면도는 시각장애가 있는 방문자가 응급 상황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건물에 입장할 때 제공해야 한다. 건물 입구에 촉각 및 점자 표지판을 게시하여 평면도의 가용성과 평면도를
가져갈 수 위치를 설명해야 한다. 경비원을 포함한 건물 보안 요원은 장애인을 위한 건물 피난 시스템에 관해 교육 받아야 하며
가장 가까운 피난 경로로 사람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KEY POINT #7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개인 대피 계획은 점자, 큰 형태 또는 촉각으로 알 수 있는 문자를 포함하여 준비하고 보관해야 한다.



3)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에 대한 안내

가장 가깝고 사용 가능한 피난 경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촉각 방향 표지판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모든 피난 경로에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사용 가능한 피난 경로를 시각장애가 있는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안내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KEY POINT #8


촉각 방향 표지판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모든 피난 경로를 시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실제로 안내해주는 것이 실용적이다.
건물 관리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시각적, 촉각적 또는 점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 주인과 관리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쉽게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향성 사운드”는 광대역 소음을 사용하여 출구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기존의 경보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안전을 이끌어 내는 가청 신호로, 방향성 사운드 장치에서 나오는 다양한 톤과 강도는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신호를 제공하므로 사람들이 소리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따라 나가 피난을 빨리할 수 있게 해 준다.

3 피난로의 이용

피난 경로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 없이 외부로 피난할 수 있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임시피난처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 경로로 간주한다. 임시 피난처는 화재 또는 기타 비상사태 시 일시적인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피난 지역에서 임시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대피는 타인의 도움에 달려 있으며, 층이 있거나 단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피난 경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출구를 통해 임시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 비상 대피 계획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데 오직 한 사람만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정해야 한다. 병가, 휴가, 출장 등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업무 환경과 출장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피난 시 타인의 협조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쉽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지만 문 잠금장치, 걸쇠 및 기타 작동 방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은 단순히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1) 협조자

직장동료, 건물 관계자, 경비원, 건물 보안 관계자 등과 같은 안면이 있는 건물 내 재실자나 소방관, 경찰관, 긴급 의료 관계자, 응급구조대원(EMTs), 구급차 요원 등 비상 대응 관계자를 협조자 범위에 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협조사항
A. 안내

· 피난로로 가는 방법과 위치에 관해 설명한다.
· 피난로로 직접 안내한다.

B. 사소한 지원

· 피난로로 이동하기 위해 또는 이동하며 팔을 제공하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다,
· 피난로에 있는 문을 열어준다.

3) 구조자 기다림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구조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나, 구조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최후의 선택일 것입니다. 구조자는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반면, 기다리는 장소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할지는 예측할 수는 없다.

4) 위치 파악

비상 상황 발생 시 협조자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위치로 가고자할 때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협조자의 위치로 가고자 할 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위치나 협조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 PDA(휴대형 정보단말기), 이메일 등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계단 입구 등과 같이 사전에 계획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협조를 시작할 수 있다.

5) 협조 시기

도움을 주는 시기는 비상상황이 발생 했을 때 또는 도움 요청이 왔을 때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시각장애자가 있는 건물의 피난 계획을 완성하였다면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요구되는 사항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획에 근거하여 많은 관계인이 참여하여 계획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피난 훈련을 실행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난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김기환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