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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화재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크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동작되고 초기 대응은 잘 되었는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화재분석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재발방지 및 화재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번 소방안전플러스 제9호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파수꾼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한 위탁연구(중앙대학교 이종영교수) 수행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 등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 >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선임의무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란 실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책임자가 관계인에 해당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와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특급·1급·2급·3급으로 분류하여, 각 소방안전대상물에 따라 선임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3)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업무

피난계획의 수립과 시행

피난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공동 업무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시행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시행은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서, 화재예방․대비․피난․훈련․대응․복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 및 시행되어야 한다.

소방계획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적·종합적 소방활동 실행방안에 해당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소방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발생 시 화재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가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교육해야 한다.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시설이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훈련 및 교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소방시설 등이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한다.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화재발생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실내 또는 인접지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화기사용을 금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도 화재위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제도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소방시설법 제20조제3항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제도라 한다.
*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임 **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①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②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제도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5) 소방안전관리의 교육제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에 있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소방시설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을 정하고 있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강습교육) 강습교육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교육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의 선임자격을 위한 교육이다.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으로, 일종의 훈련적 성질을 가지는 교육이다.
* 교육과정 : 실무교육은 ①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2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습교육은 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②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③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④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⑤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5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6)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해 선임되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감독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적 지위는 소방관청과의 관계에서 소방관청의 감독의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을 유지할 협력적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감독적 지위를 가진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화재예방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능력 설문조사 분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강습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자신감이 배양되어 교육효과가 있는 반면 걱정된다는 의견(등급별 차이 有), “자격선임 후 관리형태”에 있어 많은 경우 자격선임 후에도 소방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고려하고 있음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상 어려움”은 소방·피난계획,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유지관리, 초기대응체계 운영 순으로 나타남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대행을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유자격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에 있어 자체점검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강습 및 실무 교육 시간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고, 강습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과정별로 큰 차이 없이 실무, 실습 및 평가 시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문제점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제도의 문제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는 강습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해 선임되어야만 소방안전관리자가 된다. → “자격”이 아니라 “역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의 문제점

(교육시간의 부족)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이 짧고, 특히 실무교육의 경우 소방시설의 규모 및 난이도에 관계없이 교육주기 및 시간이 동일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기실습교육 부족)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체험 교육과 같은 실기실습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효과의 문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에 있어 이론·실기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대한 사회적 요청 → VR기기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과 관련된 문제점

업무대행시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문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대행업무를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라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문제점 발생

관례적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음 →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이 되어 적절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의 수행기준 부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요건 상 소방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모두가 소방시설관리업무의 전문가라고 볼 수 없음 →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전문성 없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에 있어 업무수행 주기, 업무수행 방법·기준 등이 없음 →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전적으로 임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대행에 관한 법률규정의 불명확성

소방시설법 제20조제3항의 해석상 상당한 불명확성이 있음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수행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임자격이 없는 자도 선임할 수 있는 것인지 불명확함

(3) 소방안전관리 업무공백의 문제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상시성

화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상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상시적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공백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질병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가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처우의 문제점

소방시설개선 不시정 시 통지의무의 실효성

소방대상물 개선조치 不시정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대한 통지의무(소방시설법 제20조제8항),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의무(동법 제20조제9항)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된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

소방시설법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업으로 수행하지 않고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소방안전의 정도를 달성할 수 없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 규정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다.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소방안전관리자 법적수행의 실효성 확보

피난계획 수립·시행

소방시설법령에서는 피난계획의 작성방법과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그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였음에도 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다.

피난계획에 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수립된 피난계획을 소방청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거나 전문기관의 검증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시행

작성된 소방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을 두어야 하고, 작성된 소방계획서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성 있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작성된 소방계획서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당 소방계획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받고, 보완한 후 이를 시행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방계획의 시행에 관한 체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소방계획서에 따른 행동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자격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대행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의 해석

소방시설법 제20조제3항 해석상 불명확성의 개선 →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자격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리자 선임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대리자 선임 필요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대리자 선임의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0일 미만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대리자의 경우, 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유사입법례]「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5항 및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은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대행자)를 지정,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4)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교육시간의 확대 및 주기개선

(필요성)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과정별 개선방안*
* 교육과정 개선방안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함

<표> 강습교육 과정 개선방안

강습교육 과정 개선방안
강습교육 과정 현행 교육기간
(일/시간)
개선방안
(일/시간)
비고
(일/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0/80 13/104 3/24 확대
1급,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5/40 7/56 2/16 확대
2급
소방안전관리자
4/32 5/40 1/8 확대
3급
소방안전관리자
3/24 4/32 1/8 확대

<표> 실무교육 과정 개선방안

실무교육 과정 개선방안
[실무교육 개선방안 1안]
현 행 개선방안
과정별 실무교육주기 동일 : 2년/1회 과정별 동일화
- 특급, 1급, 2급, 3급 : 1년/1회
실무교육 과정 개선방안
[실무교육 개선방안 2안]
현 행 개선방안
과정별 실무교육주기 동일 : 2년/1회 과정별 차등화
- 특급 및 1급 : 1년/1회
- 2급 및 3급 : 2년/1회

교육방법의 개선방안

교육효과가 높은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상현실기기(VR기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체험교육은 다양한 투자를 필요로 하나, 최근 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VR기기가 개발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교육에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된다.

VR기기를 이용하여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요령, 초기대응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이 중요하다.

(6)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대한 업무로서, 직업전문성이나 근로강도를 고려할 때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성 있음 → 겸직금지는 헌법상 직업자유에 대한 제한에 속하나 이러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정당화 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역량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업무의 실효성 및 연속성을 위한 소방계획수립, 상시근무, 대리자 지정, 감독적 직위선임자 자격소지 등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를 통한 지위향상 방안 등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꼭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글. 국형호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