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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과 법적 책임




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기업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방송사 대표 딸의 폭언 등 연일 매스컴에 폭언, 폭행 내지 갑질 논란 기사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의 쌍방 당사자를 일컫는 ‘갑’과 ‘을’이 현재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자의 부당한 횡포나 약자에 대한 비인격적, 모욕적 언행 같은 행위를 지칭하는데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으로 정의됩니다. 갑질이 이루어지는 계층과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대등한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열의 관계로 규정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예컨대, 사용자와 피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객과 판매상인(백화점 점원), 본사와 대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상관과 부하,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등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갑질이 문제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벌, 회사 내부에서는 징계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갑질로 문제된 실제 사안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다투어졌는지, 그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행위주체의 신분, 당시 정황,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행위의 정도, 형태나 방법 등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 & A

교수가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연구원의 인건비를 착복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논문 심사 통과를 위해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학원생으로부터 갖은 명목의 금품을 강요하고 연구원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편취한 것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소위 ‘갑질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수수한 금품의 액수에 따라 뇌물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실제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것은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임의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유용한 교수에 대해 해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해임은 정당한가요?

유용한 금원의 액수, 사용용도, 위반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통상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을 요구하므로 제자의 인건비를 편취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그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경우 어떤 구제가 가능한가요?

본사가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소위 ‘밀어내기 갑질’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이므로 대리점주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임직원이 제3자가 인터넷상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글을 옮겨와 다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원 게시글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글을 직접 적시하고 구체적인 의혹이 없는 상황에서 게재된 글에 대한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의 글을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동일한 행위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제조‧판매하는 제품 또는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적법한가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현물 급여 지급을 금지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현물, 주식 또는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