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5인승 포함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강화하고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 및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소화기를 두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핵심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자.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