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바닥글 바로가기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1 서론

장시간 노동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2,069시간)은 OECD 평균(1,763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이 그동안 논의되어 오다가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엇갈린 하급심 판결들이 나옴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중복할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전격 개정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 단계적 단축

1주가 7일임을 명시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 2018. 7. 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 2020. 1. 1. 5~50인 미만 : 2021. 7. 1.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공포 후 즉시 시행)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2018. 7. 1. 시행), 존치되는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11시간) 보장(2018. 9. 1. 시행)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 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됩니다. 특례존치(5개)
①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특례제외(21개)
① 보관 및 창고업, ②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소매업, ⑤ 금융업, ⑥ 보험 및 연금업, ⑦ 금융 및 보험 관 련 서비스업, ⑧ 우편업, ⑨ 전기통신업, ⑩ 교육서비스업, ⑪ 연구개발업, ⑫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 광고업, ⑭ 숙박업, ⑮ 음 식점 및 주점업, ⑯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 방송업, ⑱ 건물·산업설비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⑳ 사회복지서비스업, ㉑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일부 차단하였습니다.

(4)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 적용됩니다.
▪ 300인 이상 : 2020. 1. 1.
▪ 30~300인 미만 : 2021. 1. 1.
▪ 5~30인 미만 : 2022. 1. 1.

(5)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2018. 7. 1. 시행)

연소근로자(15~18세)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됩니다.



3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지는 의미

• 정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여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노무팀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 최선애 |한국소방안전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