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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기술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 소개


2017년 6월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소방청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했으며,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피난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은 불특정 출입자를 포함해 다수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초기 피난에 실패한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난매뉴얼이나 활용 요령을 몰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층건축물 화재 시 해당 건축물의 화재상황과 피난환경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피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 화재 직면 시 누구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층건축물 관계자가 소방계획을 수립하거나 거주자, 근무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할 때에도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되는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1 국내 고층건축물 현황

지역·용도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총 2,315동으로 수도권에 56%(1,299동)가 입지하고 있고, 용도는 아파트가 92.3%(2,138동)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고층건축물 지역별 현황 》


(단위:동)


국내 고층건축물 지역별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합계
공동주택 328 328 139 333 31 82 104 37 512 7 65 34 138 2,138
공동주택 외 78 36 - 19 2 - - - 29 - 10 1 2 177
합계 406 364 139 352 33 82 104 37 541 7 75 35 140 2,315

2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 소개

2-1 고층건축물 용어 설명

  • 고층건축물 용어 설명
  • 고층건축물의 화재위험성

2-3 고층건축물 피난안전시설

  • 고층건축물 피난안전시설

2-4. 피난유도 조직구성


(1) 초고층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비상업무담당자, 피난유도반장, 층별피난유도조, 피난약자피난유도조로 구성

(예시) 초고층 건축물 피난유도조직

  • ※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배치

피난유도 조직의 임무(초고층 건축물)

  • 총괄재난관리자 : 피난대응 총괄 및 지휘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상황파악, 정보전달 및 총괄 재난관리자 지원
  • 비상업무담당자 : 상황실(방재실) 등 모니터 확인 및 정보전달, 소방안전관리자 지원
  • 피난유도반장 : 각 구역별, 층별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유도
  • 층별 피난유도조 : 각 층별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유도
  • 옥상층 피난유도조 : 옥상층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유도․관리
  • 피난안전구역 피난유도조 : 피난안전구역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유도․관리
  • 피난약자 피난유도자 : 재해약자 현황 파악, 피난시 신속한 대피지원
    ※ 피난약자 : 노약자, 거동불편자, 어린이, 임산부 등 자력대피가 어려운 사람


(2) 준초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피난유도반장, 층별 피난유도조, 옥상층 피난유도조, 피난약자피난유도조로 구성

(예시)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유도 조직

  • ※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유도자를 지정

피난유도 조직의 임무(준초고층 건축물)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상황파악, 정보전달 등 피난대응 총괄 및 지휘
  • 피난유도반장 : 각 구역별, 층별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유도 총괄
  • 층별 피난유도조 : 각 층별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유도
  • 옥상층 피난유도조 : 옥상층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유도․관리
  • 피난약자 피난유도자 : 재해약자 현황 파악, 피난시 신속한 대피지원

2-5. 피난유도 절차(예시)


2-6. 고층건축물 화재 시 행동요령


기본원칙

  • 피난은 화재층 우선, 직상·하층 순으로 피난유도
  • 가장 위험에 노출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대피(피난약자 등)
  • 옥상으로의 피난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
  • 부상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용승강기를 이용하되, 피난용승강기 이외의 승강기에 의한 피난은 원칙적으로 금지
  • 피난유도자 상호 간 및 중앙관제실(지휘본부)과의 통신시스템을 확보

피난유도자 세부수칙

2-7. 피난안전 점검사항


기본원칙

  • 건물 외부 또는 내부의 안전한 특정장소를 대피장소로 지정
  • 건물 내 피난경로의 안전성을 확인(특별피난계단, 복도 등)
  • 피난유도를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배정
  • 피난용승강기 등 비상대피수단을 확인
  •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교육 및 피난 훈련 실시
  •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양호,실시
×:불량,미실시
교육 및 홍보 관계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피난요령 등) 실시여부
거주자에 대한 주기적 피난안내 및 홍보 실시여부
설비 비상방설비 등 경보설비의 정상작동여부
피난용승강기 등 피난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복도 및 피난계단 등 피난동선 장애물 제거여부
피난안전구역내 피난안전설비의 적정한 비치 및 관리 여부
피난유도 비상연락처의 주기적 확인 및 공유, 비치여부
피난집결지의 거주자 수용규모 및 안전확인 여부
노약자 등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유도자 지정여부
층별 피난안전구역 피난유도조 지정여부 및 변경 시 즉시 재지정 여부

2-8. 고층건축물 화재시 피난행동요령(거주자용)


  • ❖ 평상시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집결지의 위치를 파악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층건축물 화재 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방문 등 출입자는 항상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피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화재 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피난 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은 모든 고층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건축물의 화재특성과 피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의 활용한다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많은 활용이 되길 바랍니다.

글. 국형호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