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소방청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했으며, 고층건축물의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피난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은 불특정 출입자를 포함해 다수의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초기 피난에 실패한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난매뉴얼이나 활용 요령을 몰라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층건축물 화재 시 해당 건축물의 화재상황과 피난환경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피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층건축물 화재 직면 시 누구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고층건축물 관계자가 소방계획을 수립하거나 거주자, 근무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할 때에도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되는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소방청,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용도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은 총 2,315동으로 수도권에 56%(1,299동)가 입지하고 있고, 용도는 아파트가 92.3%(2,138동)를 차지하고 있다.
《 국내 고층건축물 지역별 현황 》
(단위:동)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라 | 경상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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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328 | 328 | 139 | 333 | 31 | 82 | 104 | 37 | 512 | 7 | 65 | 34 | 138 | 2,138 |
공동주택 외 | 78 | 36 | - | 19 | 2 | - | - | - | 29 | - | 10 | 1 | 2 | 177 |
합계 | 406 | 364 | 139 | 352 | 33 | 82 | 104 | 37 | 541 | 7 | 75 | 35 | 140 | 2,315 |
총괄재난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비상업무담당자, 피난유도반장, 층별피난유도조, 피난약자피난유도조로 구성
※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배치
소방안전관리자, 피난유도반장, 층별 피난유도조, 옥상층 피난유도조, 피난약자피난유도조로 구성
※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유도자를 지정
구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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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실시 ×:불량,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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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홍보 | 관계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피난요령 등) 실시여부 | ||
거주자에 대한 주기적 피난안내 및 홍보 실시여부 | |||
설비 | 비상방설비 등 경보설비의 정상작동여부 | ||
피난용승강기 등 피난설비의 정상 작동여부 | |||
복도 및 피난계단 등 피난동선 장애물 제거여부 | |||
피난안전구역내 피난안전설비의 적정한 비치 및 관리 여부 | |||
피난유도 | 비상연락처의 주기적 확인 및 공유, 비치여부 | ||
피난집결지의 거주자 수용규모 및 안전확인 여부 | |||
노약자 등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유도자 지정여부 | |||
층별 피난안전구역 피난유도조 지정여부 및 변경 시 즉시 재지정 여부 |
❖ 평상시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집결지의 위치를 파악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층건축물 화재 시에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방문 등 출입자는 항상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피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화재 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피난 시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층건축물 표준피난매뉴얼은 모든 고층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건축물의 화재특성과 피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의 활용한다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많은 활용이 되길 바랍니다.
글. 국형호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