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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술연구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 중 이동 제약자 편


Emergency Evacuation Planning Guid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Building an evacuation plan for a person with limited mobility -

미국방화협회(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에서는 공정주거법 매뉴얼(Fair Housing Act Design Manual)의 5가지 장애 범주를 기준으로 이동 제약,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의사소통 장애, 인지 장애를 가진 건물 내 재실자의 피난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피난 계획을 준비하는 건물 관계자나 장애가 있는 개인이 피난 계획을 세울 때 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NFPA의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는 관련 법 기준과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바탕으로 장애인 개인에 맞게 피난 계획을 세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대한 경보 및 안내’, ‘피난경로 찾기’, ‘피난로를 통한 대피방법’, ‘피난에 필요한 지원’ 등의 정보를 기준으로 피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소방안전플러스 제6호에서는 NFPA 장애인 피난 계획 가이드의 5가지 장애범주 중 ‘이동 제약자’를 위한 피난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이동 제약자는 ‘휠체어 등 기구 사용자’, ‘보행 장애’ 및 ‘호흡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휠체어나 목발과 같은 기구를 사용하는 이동 제약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 가파른 길, 평평하지 않은 길, 계단이나 단이 있는 곳을 이동해야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걸을 수는 있지만 걸음걸이가 자유롭지 않거나 손이나 팔 등의 신체사용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이러한 경우 올라가기, 장시간 서있기,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등이 불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흡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지러움, 메스꺼움, 호흡곤란으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피난 중 휴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NFPA는 이러한 이동 제약자의 피난 계획을 위해 ‘피난 안내 시스템’, ‘피난로’, ‘피난로 방향 및 안내’ 등 표준 건물 피난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건물 피난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한다.

1 피난 안내 시스템

이동 제약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보음이나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위험 경고 및 대피를 알리는 시각 장치를 볼 수 있으므로 피난 안내 시스템에 관한 별도의 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피난로

1)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의 여부

‘피난로’(Circulation Path)는 건물의 특정 지점에서 이동에 방해받지 않고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말하며, 복도, 계단, 방연구획,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무빙워크, 비상계단, 승강기 등을 피난경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애인 피난로로 판단할 수 있다.

·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
·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임시 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 피난처’(NFPA 101®)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시로 피난하는 장소로 임시 피난처에 이동 및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외부로 피난시켜야 한다.

KEY POINT #1

이동 제약자의 경우 비상시 피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피난로가 있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대체 피난경로를 통해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개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 표시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비상구 등의 피난경로가 있다면, 대피하는 모든 방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호로 피난로를 표시해야 한다.

장애인은 일반적인 피난경로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한다.

  • 국제 접근성 기호

비상구의 위치 및 방향에 대한 표시는 관련 법기준을 따르며, 출구 상단에 표시를 부착한다. 비상구의 방향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비상구 안내 방향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비상구 및 비상구 방향 표시는 빠르고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KEY POINT #2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의 경우 피난로 및 피난로 방향에 대한 표시를 보여주는
안내책자 또는 지도 등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신규 직원이나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비상피난경로에 대해 직접 안내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이동 제약이 있는 방문객의 경우 장애인용 피난로의 위치나 경로를 알려주는 건물 평면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로를 명시하는 표시를 건물 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경비원 등 건물 보안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피난 시스템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장 가까운 피난경로에 대해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에 대한 안내

이용하기 어려운 피난경로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피난로를 안내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 제약자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피난경로를 안내하는 표시의 모양 및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는 지도 등의 책자를 알려주어야 한다.

KEY POINT #3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에 대한 안내 표시가 해당 장소에 없는 경우 피난로의 위치에 대해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피난로의 이용

피난로 중 휠체어 등의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외부 또는 임시 피난처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라면 이동제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피난로로 간주한다.

만약 이동 제약자가 임시 피난처에 있다면 외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구간에 층이나 단이 있다면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 등을 통해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여러 피난로와 각각의 대피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계획 과정에서 중요하다.

KEY POINT #4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이동 제약자의 경우 피난 시 스스로 피난로를 찾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도 피난로를 통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개별 비상 피난 계획에 타인의 협조사항에 대한 기준을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비상상황 시 협조자가 해당 건물에 없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1) 계단

일반적으로 이동 제약자라고 하면 휠체어를 타는 경우를 생각하겠지만, 팔, 손, 손가락, 다리, 발 등의 신체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이동 제약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동 제약자의 경우 피난 시 계단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손이나 팔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시킬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피난 계획에서는 대체 경로나 보조기구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2) 승강기

승강기 또한 장애인을 위한 피난로로 이용될 수 있겠지만,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화재 경보가 작동되면 1층으로 복귀하거나 소방활동 스위치로 작동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3) 리프트(하강장치)

리프트는 일반적으로 보통 10피트 이내의 짧은 수직거리를 이동하며, 피난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리프트의 경우 비상전력이 있는지 전기가 끊겼을 때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물의 비상전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지 스위치나 제어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4) 기타 기구

사진의 계단 하강기와 같은 피난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 국제 접근성 기호

4 피난 시 타인의 협조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손이나 팔 등의 신체장애로 잠긴 문을 열기 어려운 이동 제약자의 경우 피난 시 타인의 협조가 필요한 문의 위치 또는 피난기구 사용에 필요한 협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건물 내 사람들이 장애인 피난경로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대피해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 협조자 직장동료, 건물 관계자, 경비원, 건물 보안 관계자 등과 같은 안면이 있는 건물 내 재실자나, 소방관, 경찰관, 긴급 의료 관계자, 응급구조대원(EMTs), 구급차 요원 등 비상 대응 관계자를 협조자 범위에 두고 도움 요청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비상 시 협조자의 수 이동 제약자의 대피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사람 수의 최소 두 배의 사람들을 지정해야 한다. 병가, 휴가, 출장 등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업무 환경과 출장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협조사항

A. 안내

· 피난로로 가는 방법과 위치에 관해 설명한다.
· 피난로로 직접 안내한다.

B. 간단한 지원

· 피난로로 이동하기 위해 또는 이동하며 팔을 부축해준다.
· 피난로에 있는 문을 열어준다.

C. 노력을 요하는 도움

· 계단 하강 장치를 작동시킨다.
· 휠체어를 계단 아래로 운반시킨다.
· 직접 안아서 계단으로 내려간다.


4) 구조자 기다림

비상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구조자를 기다리는 것은 최후의 선택일 것이다.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대피하고 있는 장소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할지에 관해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제약자의 피난 계획 단계에서는 협조자가 구조자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동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구조자를 오래 기다릴수록 더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비상 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협조자가 자신의 대피를 지연시킬 의지가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명확히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고 타당하다.

5) 위치 파악

비상 상황 발생 시 협조자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위치로 가고자할 때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협조자의 위치로 가고자 할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위치나 협조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 PDA(휴대형 정보단말기), 이메일 등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계단 입구 등과 같이 사전에 계획한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협조를 시작할 수 있다.

6) 협조 시기

도움을 주는 시기는 비상상황이 발생 했을 때 또는 도움 요청이 왔을 때로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참고로 이동 제약자 등 장애가 있는 건물 재실자의 피난 계획을 완성하였다면 실제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요구되는 사항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획에 근거하여 많은 관계인이 참여하여 계획을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피난 훈련을 실행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이 피난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건물 관리자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좋은 계획과 훈련이 성공적인 피난의 주요 요소인 만큼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난 계획을 수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글. 이현경 |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