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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 472 기준에 따른 일본 위험물사고
대응교육과정 알아보기

이번 호에서는 미국방화협회1)(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FPA® 472(유해물질 대응기준)의 전문가 수준에 부합하는 일본 재단법인 해상재해방지센터2)(Maritime Disaster Prevention Center, MDPC)의 위험물사고 대응기술자 양성 교육과정의 체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위험물사고대응전문가의 필요성

일본 총무성 소방청이 발표한 ‘2016년 위험물 관련 사고 개요’에서 2016년 위험물 시설(41만 6,234개)의 사고 발생 상황에 따르면, 사고 발생 건수는 571건(화재사고 215건, 유출 사고 356건), 사망자는 2명이다. 작년에 비해 11건 증가한 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추세다. 화재사고의 발생 원인은 인적 요인이 많고, 유출 사고의 발생 원인은 물적 요인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제 하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람이 관여해야 하는 부분의 위험요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대응으로 주도적인 소방안전관리, 방재관리 및 자율소방대(자율재난방지대) 등의 의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험물을 취급·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위험물 유출만큼 비상상황은 없을 테다. 특히, 사고 발생 업장의 사업자나 소방기관 등의 관계자 역시 ▲가연성 액체나 맹독성이 높은 위험물 누설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등 금속화재 대응 ▲가연성과 폭발 위험성, 인체·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대응 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물 취급시설에 ‘위험물사고대응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 위험물 누설 등의 사고 발생 초기에 사고를 분석하여 규모를 판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적절한 제염을 시행하거나 누설 위험 등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테다. 즉, 위험물사고대응전문가가 직원으로 있다면 더욱 안전한 건 물론, 안심하며 위험물 취급 업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사고대응전문가란, 현행제도 상의 ‘갑종위험물취급자’ 중 ‘위험물 누설 등과 관련해 사고 대응 훈련을 받은 실무적 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한다. 일례로 ‘NFPA® 472 기준의 전문가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선 이들을 위험물전문가(Hazmat Technician), 줄여서 해즈매터(Hazmatter)라고 부른다.

본고는 2017년 10월 31일(화)부터 11월 2일(목)까지 3일간 가나가와현 요코스가 시의 MDPC 방재훈련소에서 시행한 ‘위험물 취급시설 자율소방대 레벨’의 유해 위험물 누설 대응 신규훈련코스인 위험물 대응 기초과정 수강 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코스는 현시점에서 일본 최고 수준의 민간 해즈매터 양성과정이다.

[사진 1] 내용물이 불명확한 위험물의 누설방지훈련

위험물대응 기초과정 개요

위험물대응 기초과정은 일본 최초로 미국 'NFPA 472 전문가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1) 교육개요

훈련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 11월 2일(목)

훈련장소 : 해상재해방지센터 방재훈련소, 요코스가 시 연수원(가나가와현 요코스가 시 신미나토마치 13번지)

훈련대상 : 위험물 취급시설 자율소방대, 위험물 운송업자, 위험물 일시보관창고 관리자 등

훈련내용 : 소량 누설(200L 미만) 시 안전한 대응 방법

수강료·시설 이용료(3일간) : 8만 1,000엔(소비세 포함)

MDPC 방재훈련소 지도 교관 세 명은 미국 Texas A&T 대학에서 연수받고 미국방화협회 심사관의 입회하에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 미국에 가지 않아도 요코스가 시 MDPC 방재훈련소에서 미국방화협회의 교육 훈련 기준과 전략, 기술, 기자재 기준 등에 관해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교실학습 내용

교육과정은 교실학습과 실습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개 오전에는 교실학습, 오후는 실습으로 구성하고 있다. 화학물의 성질과 연소 원리, 소방기술의 기본, 요구되는 기자재 관련 지식 등을 교실학습으로 습득한 후 실습을 진행해 교실학습과 실습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커리큘럼이다.

교실학습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비벌크 화물의 종류에 대하여 / 각종 용기의 용량, 재질 기준 등에 대한 설명
② 위험물 운송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 UN번호3), 소방법 규정 위험물, 맹독물 규제법
③ 위험물 검지(検知)작업의 실제에 관하여 / 검지 방법, 각종 검지기, 독성지표(LC504), LD505) 등)에 관하여
④ 사고 현장 지휘체계6)(Incident Command System, ICS)에 대하여
⑤ 개인용 보호 장비에 대하여 / 화학방호레벨 A, B, C, D7)와 공기호흡기의 개요와 장착 방법
⑥ 제염에 대하여 / 제염 방법, 간이제염 기자재
⑦ 제염 방법에 대하여 / 각종 정보원의 사용 방법(안전 보건 자료8) Safety Data Sheet: SDS), 긴급대응지침9)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ERG), 오버팩(Overpack), 플러깅(Plugging) 방법에 대해
⑧ 화재폭발 메커니즘에 대하여 / 화재 관련 화학 및 소화제에 대하여 DVD를 활용하여 강의

[사진 2] 레벨 A 화학방호복

(3) 실습 내용

화학물의 성질과 연소 원리, 소화 기술의 기본, 요구되는 기자재에 대한 지식 등을 교실학습으로 배운 후 실습을 진행하는 종합연습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기자재 취급훈련은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가연성 액체 또는 유독물로 시행하므로, 취급 중 오염이 발생하면 부상당하거나 상황에 따라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실습에 임한다.

다음은 교육과정 중 실제 실습한 내용이다.
① 개인 보호장비 장착
② 제염 방법
③ 파이프라인 실링 실습

[사진 3] 파이프라인 실링-MDPC 촬영

④ 패칭·플러깅 실습
패칭이란 누설 방지를 위해 적합한 물체나 기구를 파손된 곳에 대고 외부에서 막는 개념이다.

[사진 4] 패칭

플러깅은 나무나 고무로 된 플러그를 사용해 누설을 막는 행위로, 플러그는 각 유해물에 적합한 걸 사용해야 하며, 유해물에 따라서는 심각한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진 5] 플러깅-MDPC 촬영

⑤ 오버팩 실습
오버팩이란 위험물의 추가 누설을 막기 위해 누설 중인 작은 드럼통이나 컨테이너를 더 큰 용기에 넣는 작업이다.

[사진 6] 오버팩-MDPC 촬영

⑥ 사고대응계획 수립 (종합연습)

(4) 교육일정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1일차]
① 교실실습
가.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나. 위험물 운송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다. 검지기 취급 및 독성지표에 대하여
② 실습
가. 각종 감지기 취급 훈련
나. 보호장비 착용
다. 보호장비와 검지기의 보관 및 세척방법


[2일차]
① 교실실습
가. 제염 방법
나. 각종 정보원 사용방법(SDS, ERG)
다. 간이 방염 방법
패칭, 플러깅, 오버팩
② 실습
가. 제염기자재 취급훈련
나. 간이 방염기자재

[사진 7] 제염-MDPC 촬영

[3일차]
① 교실실습
가. 화재의 화학, 소화제
나. 종합연습 계획
② 실습
가. 종합연습
(가스검지작업, 조닝(Zoning), 드럼리크, 제염 작업 등)
나. 종합연습 평가

관련 NFPA 기준의 개요

(1) 미국의 위험물 화재에 대한 소방능력 평가제도

자율소방대원의 기능은 초기진압활동, 실내구조물에서의 진화활동, 실외 진화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각각 방화복, 소화 호스, 공기호흡기 등 기자재부터 진화활동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에 이르기까지 현장지휘자나 현장대응자인 자율소방대원의 레벨에 상응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NFPA 기준을 공공소방대원이나 자율소방대원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요구한다.

아래는 위험물 사고 대응과 관련해 참고할 NFPA 기준이다.
· NFPA® 472 : 유해 위험물 사고대응 기준
· NFPA® 600 : 시설 소방대 기준
· NFPA® 1001 : 소방관 전문자격 기준
· NFPA® 1405 : 선박화재 관련 육상소방대 기준
· NFPA® 1500 : 소방대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2) NFPA 472(위험물 사고 대응 기준) 개요

다음은 NFPA 472 기준의 전문가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① 목표
위험물 사고에 대응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수준과 적성을 명확히 한다.

② 대상자
가. 작업현장수준에서의 초기 대응자
나. 위험물 전문가 등

③ 자격·자질
가. 작업현장수준에서의 초기 대응자
위험물의 유실 혹은 유실 가능성에 대해 타인 혹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유실 방지 작업을 시행하는 초기 대응자
(가) 현장의 위험성 추측
(나) 유해물 사고의 대응목표 명시화
(다) 긴급 제염 방법의 확립
(라) 개인 보호장비 선정
(마) 개인 보호장비 사용
나. 위험물 전문가
위험물이 유실될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특수 방호복과 기자재를 장착하고 유실을 컨트롤하기 위해 작업을 시행하는 자
(가) 현장대응자의 자격을 망라
(나) 현장 판단, 검지기 등을 사용한 농도 측정, 유해사고조사 시행(용기 등에 대한 피해 정도 결정, 유출물의 성상 변화 등)
(다) 대응자, 개인 보호장비, 대응기자재를 고려한 대응계획 책정
(라) 호흡 보호 장비를 포함한 각종 보호복의 장착훈련
(마) 특수한 용기 인식 및 유해물 식별
(바) 위험도와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해석
(사) 위험도가 높은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

사고대응계획 수립과 종합연습

(1) 사고대응계획 수립

위험물 누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사고책임자 (Incident Commander)
② 안전책임자
③ 사고대응계획 (Incident Action Plan)이 필요하다.

[그림 1] 위험물 누설 시 등의 ICS 조직도 예 (MDPC자료)

위험물화재대응전문가는 위험물 누설 등의 사고를 분석하여 규모를 판단하고,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적절한 제염을 시행하거나 유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ICS에 근거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간 운영할 수도 있는 사고대응조직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그림은 그러한 상황의 예시이다.

(2) 종합연습

마지막 날의 최종연습에서는 ICS의 순서와 규정에 근거하여 그룹별로 사고대응계획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 방염전략과 전술을 세운다. 다음으로 목표 설정을 위한 전략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을 정한다. 이에 더해 리소스 확인·방염기자재 조달을 포함한 행동계획도 수립하였다.

맺음말

MDPC의 교육과정은 유해 위험물의 유출이나 화재,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실제와 같은 종합연습을 통해 사고 대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며, 사고발생대응 전문 인력 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MDPC에서는 육상재해뿐만 아니라 해상재해와 같은 여러 환경에 대해 폭넓은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양성과정을 통해 교육 훈련을 반복하고 위기대응행동을 숙지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도 더욱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 1) 미국방화협회(NFPA®) : 1896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로 안전대책에 관한 기준과 연구,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 화재나 그 외에 위험을 줄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약 100개국에서 7만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규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 2) 일반재단법인 해상재해방지센터(MDPC) : ‘해상재해 발생 및 확대 방지(이하 ‘해상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과 함께 해상방재 조치에 필요한 선박, 기계, 기구 및 자재 등의 보유, 해상방재 조치에 관한 훈련 등의 업무,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업무 등을 시행해 인간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에 독립행정법인에서 일반재단법인으로 이행됨과 동시에 활동 범위를 ‘해상’에서 ‘육상’까지 확대했다.
  • 3) UN번호 : 국제적인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6년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가 제정되었으며 위험물 취급에 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각국에서 채택되었다. 이 권고의 내용에 따라 운송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물질에는 4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위험물을 국제적으로 통일시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4) LC50 : 물의 급성독성지표로, 투여한 동물의 절반이 사망하는 반수치사농도를 뜻한다. 가스, 증기, 더스트, 미스트 등에 사용한다. ‘Median Lethal Concentration, 50%’의 줄임 표기.
  • 5) LD50 : 반수치사량을 뜻한다. 물의 급성독성지표. 치사량의 일종으로 종종 사용되는 수치로, 투여한 동물의 절반이 사망하는 용량을 뜻한다. ‘Lethal Dose, 50%’의 줄임 표기
  • 6) 사고현장 지휘체계(ICS) : 사고대응조직을 세계기준에 맞춰 지휘 및 운용하는 방법. ICS는 2011년 11월에 ‘ISO22320 사회 안전 분야―긴급사태관리―위기대응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었다. 일본에서도 2013년 10월 21일 ‘JISQ22320’으로서 JIS 규격화하였다. MDPC는 ‘해상재해방지센터―사고대응지휘운용시스템: MPDC-ICS’를 구축하였다.
  • 7) 화학방호레벨
    EPA(미 환경호보청)/NIOSH(미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
    가. 레벨 A는 최고보호레벨로 호흡보호가 필요하다. 호흡, 피부, 눈, 점막에 가장 높은 보호가 필요한 레벨이다. 위험도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권고되는 레벨이다. 나. 레벨 B는 최고보호레벨인 호흡보호가 필요하나 피부나 눈에 필요한 보호 수준은 레벨 A보다 낮다. 고농도 가스나 비말이 노출된 피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레벨 C는 공기 중의 물이 판명되었으며 농도도 측정된 상태로, 공기정화식 호흡기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며 피부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낮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레벨이다. 피부의 보호레벨은 레벨 B와 동일하나 호흡보호레벨은 낮아진다. 라. 레벨 D는 작업복이다. 호흡용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며 피부보호 또한 최소한에 그친다.
  • 8) 안전 보건 자료(SDS) : 유해할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을 포함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혹은 제공할 경우 대상 화학물 등의 성상과 취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문서
  • 9) 긴급대응지침(ERG) : 캐나다 운송청 등에서 정리한 육상운송 사고 시의 대응지침으로 유통되는 위험물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 및 정리해 해당 위험성에 대응하는 긴급 시의 응급조치 지시를 기록한 것이다. 위험물로 인한 사고현장에 최초로 도착할 가능성이 있는 최초대응자(사업소 등의 긴급 대응 업무 종사자나 소방 혹은 경찰관 등)를 위한 것이며 초기 격리와 방호거리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총무성소방청 자료)

글. 야마모토 신이치(山本信一) ∣ 일본화재학회 화재피해 상정위원회 전문위원

번역. 이현경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출처. 근대소방(近代消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