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미국방화협회1)(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FPA® 472(유해물질 대응기준)의 전문가 수준에 부합하는 일본 재단법인 해상재해방지센터2)(Maritime Disaster Prevention Center, MDPC)의 위험물사고 대응기술자 양성 교육과정의 체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이 발표한 ‘2016년 위험물 관련 사고 개요’에서 2016년 위험물 시설(41만 6,234개)의 사고 발생 상황에 따르면, 사고 발생 건수는 571건(화재사고 215건, 유출 사고 356건), 사망자는 2명이다. 작년에 비해 11건 증가한 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추세다. 화재사고의 발생 원인은 인적 요인이 많고, 유출 사고의 발생 원인은 물적 요인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전제 하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람이 관여해야 하는 부분의 위험요소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대응으로 주도적인 소방안전관리, 방재관리 및 자율소방대(자율재난방지대) 등의 의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험물을 취급·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위험물 유출만큼 비상상황은 없을 테다. 특히, 사고 발생 업장의 사업자나 소방기관 등의 관계자 역시 ▲가연성 액체나 맹독성이 높은 위험물 누설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등 금속화재 대응 ▲가연성과 폭발 위험성, 인체·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대응 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물 취급시설에 ‘위험물사고대응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 위험물 누설 등의 사고 발생 초기에 사고를 분석하여 규모를 판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적절한 제염을 시행하거나 누설 위험 등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테다. 즉, 위험물사고대응전문가가 직원으로 있다면 더욱 안전한 건 물론, 안심하며 위험물 취급 업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사고대응전문가란, 현행제도 상의 ‘갑종위험물취급자’ 중 ‘위험물 누설 등과 관련해 사고 대응 훈련을 받은 실무적 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자’를 뜻한다. 일례로 ‘NFPA® 472 기준의 전문가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선 이들을 위험물전문가(Hazmat Technician), 줄여서 해즈매터(Hazmatter)라고 부른다.
본고는 2017년 10월 31일(화)부터 11월 2일(목)까지 3일간 가나가와현 요코스가 시의 MDPC 방재훈련소에서 시행한 ‘위험물 취급시설 자율소방대 레벨’의 유해 위험물 누설 대응 신규훈련코스인 위험물 대응 기초과정 수강 체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코스는 현시점에서 일본 최고 수준의 민간 해즈매터 양성과정이다.
위험물대응 기초과정은 일본 최초로 미국 'NFPA 472 전문가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훈련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 11월 2일(목)
훈련장소 : 해상재해방지센터 방재훈련소, 요코스가 시 연수원(가나가와현 요코스가 시 신미나토마치 13번지)
훈련대상 : 위험물 취급시설 자율소방대, 위험물 운송업자, 위험물 일시보관창고 관리자 등
훈련내용 : 소량 누설(200L 미만) 시 안전한 대응 방법
수강료·시설 이용료(3일간) : 8만 1,000엔(소비세 포함)
MDPC 방재훈련소 지도 교관 세 명은 미국 Texas A&T 대학에서 연수받고 미국방화협회 심사관의 입회하에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 미국에 가지 않아도 요코스가 시 MDPC 방재훈련소에서 미국방화협회의 교육 훈련 기준과 전략, 기술, 기자재 기준 등에 관해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실학습과 실습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개 오전에는 교실학습, 오후는 실습으로 구성하고 있다. 화학물의 성질과 연소 원리, 소방기술의 기본, 요구되는 기자재 관련 지식 등을 교실학습으로 습득한 후 실습을 진행해 교실학습과 실습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커리큘럼이다.
교실학습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비벌크 화물의 종류에 대하여 / 각종 용기의 용량, 재질 기준 등에 대한 설명
② 위험물 운송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 UN번호3), 소방법 규정 위험물, 맹독물 규제법
③ 위험물 검지(検知)작업의 실제에 관하여 / 검지 방법, 각종 검지기, 독성지표(LC504), LD505) 등)에 관하여
④ 사고 현장 지휘체계6)(Incident Command System, ICS)에 대하여
⑤ 개인용 보호 장비에 대하여 / 화학방호레벨 A, B, C, D7)와 공기호흡기의 개요와 장착 방법
⑥ 제염에 대하여 / 제염 방법, 간이제염 기자재
⑦ 제염 방법에 대하여 / 각종 정보원의 사용 방법(안전 보건 자료8) Safety Data Sheet: SDS), 긴급대응지침9)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ERG), 오버팩(Overpack), 플러깅(Plugging) 방법에 대해
⑧ 화재폭발 메커니즘에 대하여 / 화재 관련 화학 및 소화제에 대하여 DVD를 활용하여 강의
화학물의 성질과 연소 원리, 소화 기술의 기본, 요구되는 기자재에 대한 지식 등을 교실학습으로 배운 후 실습을 진행하는 종합연습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기자재 취급훈련은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가연성 액체 또는 유독물로 시행하므로, 취급 중 오염이 발생하면 부상당하거나 상황에 따라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실습에 임한다.
다음은 교육과정 중 실제 실습한 내용이다.
① 개인 보호장비 장착
② 제염 방법
③ 파이프라인 실링 실습
④ 패칭·플러깅 실습
패칭이란 누설 방지를 위해 적합한 물체나 기구를 파손된 곳에 대고 외부에서 막는 개념이다.
플러깅은 나무나 고무로 된 플러그를 사용해 누설을 막는 행위로, 플러그는 각 유해물에 적합한 걸 사용해야 하며, 유해물에 따라서는 심각한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⑤ 오버팩 실습
오버팩이란 위험물의 추가 누설을 막기 위해 누설 중인 작은 드럼통이나 컨테이너를 더 큰 용기에 넣는 작업이다.
⑥ 사고대응계획 수립 (종합연습)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1일차]
① 교실실습
가.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나. 위험물 운송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다. 검지기 취급 및 독성지표에 대하여
② 실습
가. 각종 감지기 취급 훈련
나. 보호장비 착용
다. 보호장비와 검지기의 보관 및 세척방법
[2일차]
① 교실실습
가. 제염 방법
나. 각종 정보원 사용방법(SDS, ERG)
다. 간이 방염 방법
패칭, 플러깅, 오버팩
② 실습
가. 제염기자재 취급훈련
나. 간이 방염기자재
[3일차]
① 교실실습
가. 화재의 화학, 소화제
나. 종합연습 계획
② 실습
가. 종합연습
(가스검지작업, 조닝(Zoning), 드럼리크, 제염 작업 등)
나. 종합연습 평가
자율소방대원의 기능은 초기진압활동, 실내구조물에서의 진화활동, 실외 진화활동 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각각 방화복, 소화 호스, 공기호흡기 등 기자재부터 진화활동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에 이르기까지 현장지휘자나 현장대응자인 자율소방대원의 레벨에 상응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NFPA 기준을 공공소방대원이나 자율소방대원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으로 요구한다.
아래는 위험물 사고 대응과 관련해 참고할 NFPA 기준이다.
· NFPA® 472 : 유해 위험물 사고대응 기준
· NFPA® 600 : 시설 소방대 기준
· NFPA® 1001 : 소방관 전문자격 기준
· NFPA® 1405 : 선박화재 관련 육상소방대 기준
· NFPA® 1500 : 소방대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다음은 NFPA 472 기준의 전문가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① 목표
위험물 사고에 대응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수준과 적성을 명확히 한다.
② 대상자
가. 작업현장수준에서의 초기 대응자
나. 위험물 전문가 등
③ 자격·자질
가. 작업현장수준에서의 초기 대응자
위험물의 유실 혹은 유실 가능성에 대해 타인 혹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유실 방지 작업을 시행하는 초기 대응자
(가) 현장의 위험성 추측
(나) 유해물 사고의 대응목표 명시화
(다) 긴급 제염 방법의 확립
(라) 개인 보호장비 선정
(마) 개인 보호장비 사용
나. 위험물 전문가
위험물이 유실될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특수 방호복과 기자재를 장착하고 유실을 컨트롤하기 위해 작업을 시행하는 자
(가) 현장대응자의 자격을 망라
(나) 현장 판단, 검지기 등을 사용한 농도 측정, 유해사고조사 시행(용기 등에 대한 피해 정도 결정, 유출물의 성상 변화 등)
(다) 대응자, 개인 보호장비, 대응기자재를 고려한 대응계획 책정
(라) 호흡 보호 장비를 포함한 각종 보호복의 장착훈련
(마) 특수한 용기 인식 및 유해물 식별
(바) 위험도와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 수집과 해석
(사) 위험도가 높은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
위험물 누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사고책임자 (Incident Commander)
② 안전책임자
③ 사고대응계획 (Incident Action Plan)이 필요하다.
위험물화재대응전문가는 위험물 누설 등의 사고를 분석하여 규모를 판단하고,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적절한 제염을 시행하거나 유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ICS에 근거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간 운영할 수도 있는 사고대응조직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그림은 그러한 상황의 예시이다.
마지막 날의 최종연습에서는 ICS의 순서와 규정에 근거하여 그룹별로 사고대응계획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 방염전략과 전술을 세운다. 다음으로 목표 설정을 위한 전략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을 정한다. 이에 더해 리소스 확인·방염기자재 조달을 포함한 행동계획도 수립하였다.
MDPC의 교육과정은 유해 위험물의 유출이나 화재,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실제와 같은 종합연습을 통해 사고 대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며, 사고발생대응 전문 인력 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MDPC에서는 육상재해뿐만 아니라 해상재해와 같은 여러 환경에 대해 폭넓은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양성과정을 통해 교육 훈련을 반복하고 위기대응행동을 숙지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도 더욱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다.
글. 야마모토 신이치(山本信一) ∣ 일본화재학회 화재피해 상정위원회 전문위원
번역. 이현경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출처. 근대소방(近代消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