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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특정소방대상물 재분류 방안 연구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가연물 양(화재 하중),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별 ․ 규모별(연면적, 층수 및 바닥면적 등)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과의 체계상 일관성 확보와 법 적용의 용이성 측면의 강조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명안전특성을 반영한 용도 분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통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로는 장성 효사랑나눔요양병원(2014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2015년), 제천 노블 휘트니스 & 스파(2017년),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2018년) 화재를 손꼽을 수 있다.

현재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분류는 화재 시 이용자의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분류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인명안전 기준(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1 국내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실태 조사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건축 허가 기준인 건축법의 용도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용자의 특성이나 화재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시설의 피난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과 차이가 없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

■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도 분석

화재통계분석 및 위험요인에 기반을 두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용도별 화재위험도 분석을 하였다.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방법>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방법
화재통계분석 및 위험요인에 기반을 두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용도별 화재위험도 분석을 하였다.

- 화재위험성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공장,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순이다.

■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의 문제점

건축법은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 종류와 면적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더 중요한 이용자 특성, 이용 형태, 화재위험성의 반영이 미흡하다.
유사한 특성 별로 묶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관리가 어려우며, 유사한 위험성이나 특성인 데 반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소방시설안전은 인명안전이 최우선인 데 반해 시설의 크기, 높이나 면적 등에 중심을 두는 문제가 있어 인명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피난약자인 노유자, 청소년, 환자 등에 대한 고려가 더욱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난약자는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박의 경우, 취침 시에는 정상적인 위험 대응 환경이 아니기에 대응 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은 대부분 집합건축물로서 구분 소유자와의 임대차 관계도 복잡하고 관리가 가장 어려운 건축물 중의 하나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피난의 문제점)
건축물 중층부 이상에 요양원, 조산원, 고시원, 또는 게임장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면 화재 시 연기 확산으로 인하여 피난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2 국내외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의 비교 분석

우리나라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획일적인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 및 높이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국외 기준인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NFPA 101의 경우 이용자의 특성과 수용 인원 등 사람 중심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외 용도별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비교>

국내외 용도별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비교

3 국내외 특정소방대상물 비교분석 시사점

「소방시설법 시행령」제5조 관련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총 30개의 대분류 항목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 및 높이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거주자, 사용자 중심의 인명안전 기준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소방시설법과 대형 화재 발생 대책의 개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업종에 국한하여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이어져 왔다면 지금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 사용자, 거주자의 점유 형태나 심신의 건강 상태, 피난약자 등 사람 중심의 소방시설법으로 개정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BC, NFPA 101 Code와 같이 건축물의 사용 용도와 수용 인원, 수용품에 따라 인명안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특정소방대상물 재분류를 위한 기준과 설정 요인

■ 인명안전기준 요인의 기준 설정

건축물의 위험요인과 위험성 특성에 기초하여 합리적 기준 설정
화재 시 건축물의 용도, 위험 특성 등에 부합하는 최적의 안전 환경과 이용자 보호 제공

■ 인명안전기준 설정 요인

건축물의 ① 이용자 특성 ② 화재위험성 ③ 용도별 이용형태 등 인적, 물적,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설정

<인적 · 물적 ·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인명안전기준>

인적 · 물적 ·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인명안전기준

5 특정소방대상물 재분류 방안

■ 이용자 중심의 특정소방대상물 재분류(안)

(통합관리) 유사 물적·인적·환경적 특성을 가지는 시설을 묶어서 관리하므로 관리가 용이하고 법 적용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수용인원 기준) 수용 인원 50명을 기준으로 특정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의 분류기준을 재정립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층별, 면적별 기준 외에 사용자 중심의 수용인원 기준을 보완한다.
(사용자 이용형태) 기존 건축 관련법의 건축물 용도 기준이 아닌 사용자의 시설 이용도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피난약자 고려)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의원급 의료시설의 입원실이나 노유자시설은 의료 및 보호시설로 분류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취약환경 고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숙박시설과 같이 취침으로 비상시 취약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시설을 따로 구분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용도 재분류(안)>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용도 재분류(안)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의 근간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자 중심 기준으로 현행 30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하여 재분류하였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동일하거나 인명안전 기준 특성상 비슷한 건 같은 대분류에 포함하고, 현행과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중분류는 가능하면 같은 명칭을 사용해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였다.

통합 시 동일 특성과 위험성을 같은 직군으로 묶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동일한 특성과 위험성에는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축법에서 어느 지역·지구에 있는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한 근린생활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시켜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포함하는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재분류에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동일하거나 인명안전기준 특성상 비슷한 요소는 같은 대분류에 포함했고 현행 기준과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유사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부대시설이나 부속 용도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는 주된 용도나 주 건축물의 시설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방시설 적용의 예외가 발생하니 이를 별도의 용도로 보고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글. 김기환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