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가연물 양(화재 하중),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별 ․ 규모별(연면적, 층수 및 바닥면적 등)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과의 체계상 일관성 확보와 법 적용의 용이성 측면의 강조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명안전특성을 반영한 용도 분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통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로는 장성 효사랑나눔요양병원(2014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2015년), 제천 노블 휘트니스 & 스파(2017년),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2018년) 화재를 손꼽을 수 있다.
현재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분류는 화재 시 이용자의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분류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인명안전 기준(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시설의 피난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과 차이가 없어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가 필요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 방법>
- 화재위험성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공장,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순이다.
(피난의 문제점)
건축물 중층부 이상에 요양원, 조산원, 고시원, 또는 게임장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면 화재 시 연기 확산으로 인하여 피난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획일적인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 및 높이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국외 기준인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와 NFPA 101의 경우 이용자의 특성과 수용 인원 등 사람 중심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외 용도별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비교>
「소방시설법 시행령」제5조 관련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총 30개의 대분류 항목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 면적, 층수 및 높이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거주자, 사용자 중심의 인명안전 기준으로 재분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소방시설법과 대형 화재 발생 대책의 개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업종에 국한하여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처방으로 이어져 왔다면 지금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 사용자, 거주자의 점유 형태나 심신의 건강 상태, 피난약자 등 사람 중심의 소방시설법으로 개정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BC, NFPA 101 Code와 같이 건축물의 사용 용도와 수용 인원, 수용품에 따라 인명안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적 · 물적 · 환경적 특성에 따른 인명안전기준>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용도 재분류(안)>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의 근간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자 중심 기준으로 현행 30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하여 재분류하였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동일하거나 인명안전 기준 특성상 비슷한 건 같은 대분류에 포함하고, 현행과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중분류는 가능하면 같은 명칭을 사용해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였다.
통합 시 동일 특성과 위험성을 같은 직군으로 묶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동일한 특성과 위험성에는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건축법에서 어느 지역·지구에 있는 건축물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한 근린생활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포함시켜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포함하는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재분류에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동일하거나 인명안전기준 특성상 비슷한 요소는 같은 대분류에 포함했고 현행 기준과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유사용어를 사용하였다. 특히 부대시설이나 부속 용도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는 주된 용도나 주 건축물의 시설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방시설 적용의 예외가 발생하니 이를 별도의 용도로 보고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글. 김기환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