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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재예방제도 및 소방시설점검 현황

지난 11월 한국소방안전원 기술인력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화재예방제도, 소방시설점검 현황조사 및 체험 등을 목적으로 3박 4일간 대만 소방방재과학교육관, 기륭시소방국, 타이페이101 등 3곳을 견학했다. 소방방재과학교육관에서는 안전교육 운영현황을, 기륭시소방국에서는 화재예방법령 및 소방시설점검 현황을, 타이페이101에서는 초고층건축물의 소방방재시설 설치상태를 중점으로 알아보았다.

연수를 떠나기 전 대만관련 소방법령 및 설치기준을 찾아보았다. 국내와 법령체계 및 기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검색하던 중 일정부분 비슷한 기준이 있어 대만의 화재예방제도 및 소방시설점검 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대만 소방법령은 대만소방법(臺灣消防法), 시행세칙(臺灣施行細則)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방점검 및 기준은 소방안전설비점검 및 신고방법(消防安全設備檢修及申報辦法), 소방안전설비 설치기준(各類場所消防安全設備設置標準), 소방안전설비검사 전문기관의 관리(消防安全設備檢修專業機構管理辦法)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발생 시 조사관련 기준은 화재조사감정 작업요령(火災調查鑑定作業要領), 직할시 화재감정위원회 설치기준 및 지도요점(直轄市縣市政府火災鑑定委員會設置基準及指導要點) 등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위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외연수 일정동안 알아보고자 한다.

대만에 도착하고 연수 첫 번째 장소인 소방방재과학교육관으로 이동하는 중 흐린 날씨에 간간히 내리는 비까지 구름 낀 날씨가 지속되어 약간의 걱정은 되었다. 하지만 현지 가이드의 교육관 설립배경 및 체험업무 등을 듣다보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어 기대감에 부푼 상태로 빨리 도착하고 싶었다. 소방방재과학교육관은 1995년 타이베이시 정부 소방국에서 방재관련 중요성 및 재해에 대해 체험해 보고 더 나아가 재해발생 시 행동요령, 재해예방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대만 최초로 설립한 교육관이며 소방방재과학교육관의 층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소방방재과학교육관의 층별 주요업무
층 별 내 용
1층 어린이 안전교육 교실(탈출계획, 화재경보 및 일반 가정집화재 안전 교육)
가정집(주택) 화재예방(실제 주택모형을 통하여 화재예방 사항을 교육)
2층 태풍, 홍수 체험관(태풍 전‧중‧후 3단계 구분 체험 및 폭우 대응과정 체험)
응급전화 통보요령(119 신고사항 등 요령교육)
3층 지진체험관(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및 체험)
CPR 교육(심폐소생술 방법 및 체험교육)
자동화 피난시설 체험(몸무게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체험)
4층 소화기 체험관(소화기 관리 및 사용방법 교육)
연기체험관(연기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및 체험)
화재예방 기술교육(화재예방과 관련된 기술을 교육)
10층 소방 박물관(대만 소방역사 및 기념품 등 전시)
멀티미디어실(다양한 연령대에 맞춰진 재해와 관련된 영상관람)
1.소방방재과학교육관 방문, 2.층별 체험관 안내, 3.VR체험관, 4.지진체험관, 5.소화기 체험관, 6.소방박물관 및 전시실

소방방재과학교육관을 방문하여 각 층별로 체험 및 교육관을 보니 대부분 근무자가 퇴직한 소방관이었고 각 체험을 진행하면서 현장경험사례 등 현실감 있는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1층 어린이 안전교육 교실의 근무자께서 대만은 초등학교 4학년 정규과목으로 방재교육이 편성되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방재교육을 진행하여 자연재해 등 위급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체험교육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특이점은 VR체험에서 소방시설 및 자연재해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직접체험을 해보니 사실적으로 재해사항이 잘 구현되는 것 같아 놀라웠다. 교육관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현실체험으로 인해 재난 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교육관 4층에는 방화관리인 교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비슷하다. 대만에도 방화관리인이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소화기,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관리요령 및 사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10층에는 대만의 대형화재 사례, 소방복장 및 구조장비 등을 전시하여 소방역사의 변천사를 볼 수 있게 했다.

< 소방방재과학교육관 개요 >

설립배경: 지진 및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1995년 7월 설립

건물명: 消防防災科學敎育館(Fire safety museum of Taipei City Fire Department)

주요업무: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대응요령 숙지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관 운영

장소: 臺北市 內湖區 成功路二段 376號 (TEL.02-2791-9786)

홈페이지: http://fsm.119.gov.taipei 에서 교육 및 체험 신청)

대만 2일차에는 기륭시소방국을 방문하여 대만의 화재예방제도 및 소방시설점검 등 국내와 차이 및 운영현황을 알아보았다. 소방국장 및 예방과장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기 전에 친밀감부터 형성된 느낌을 받았다. 환영인사 후 소방국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으며 대만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점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환영 인사, 2.단체 사진

黃俊輝 예방과장은 기륭시소방국은 8과 3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별 업무현황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해 주었다.

黃俊輝 예방과장은 기륭시소방국은 8과 3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서별 업무현황
구 분 업무 내용
긴급구호과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응급기술원 훈련 및 관리, 부상자 및 환자 구호 활동, 의료기과 협조 체계 구축
재해관리과 방재체계 구축, 방재정책 수립, 지역 방재 계획 수립 및 집행 추진, 시 재해대응센터 소프트웨어 계획 및 관리, 방재보고 및 업무처리, 재난 상황 조사, 보고 시스템 구축 및 방재‧구호 자원의 수립 및 통제
방화예방과 소방 안전설비 조사의 계획 및 실시, 건물 소방 안전 설비 점검, 기업 등록 신청 및 화재 안전 장비 검사, 소방법 위반 사례 처리, 소방 교육, 공공 위험물 안전 관리 및 검사, 방화관리자 관리 및 훈련, 화재 예방 규정 및 화재 안전 장비 유지 보수 실시
재해구조과 태풍, 지진, 대형 화재 및 폭발에 대한 규정, 홍수, 유독물 사고, 기타 주요 재해사고 구조, 재난 구조 자원 준비, 소방 용수 관리 및 운용, 소방 차량 및 재해 장비 사양 확정, 의용소방대원 조직, 교육, 관리
화재조사과 화재 조사, 화재 원인 조사, 감식, 통계, 분석, 및 화재 증명서 발급, 소방관 대상 화재 조사 기술 훈련 진행, 정기적인 화재 평가 워크샵 진행, 학자 및 전문가 초빙을 통해 화재 조사 기술의 향상을 위한 강의 진행,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 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형화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식 및 화재원인 규명
행정과 연구, 문서, 홍보, 법률 시스템, 구매, 정보, 자산 관리 및 업무 관리
구재구호
지휘과
다양한 재난 구조 서비스의 소방 서비스 계획, 지휘, 관리, 감독, 평가 및 재난 구조 서비스의 통계 및 정보 처리 업무
감찰과

1. 직무 감독의 계획, 감독 및 평가

2. 업무감독 계획 및 실시

3. 우수성과 및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보고

4. 상주 감독 계획 및 협조 연계

5. 소방관의 업무 태도에 대한 감독 및 지도

6. 업무중 상해, 가족의 불행 및 중대한 질병을 얻은 경우 책임자를 대신하여 위문방문

인사실 인사 관리
회계실 회계 및 통계
정풍실 공무원 윤리문제 업무

면담내용은 첫 번째로 대만도 일정규모의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 소방시설이 설치된 경우 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건물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만도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는 소방법으로 정한 방화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 관련 법령 >

消防法 第十三條 (消防防護計畫之製定)
一定規模以上供公眾使用建築物,應由管理權人,遴用防火管理人,責其製定消防防護計畫,報請消防機關核備,並依該計畫執行有關防火管理上必要之業務

소방법 제13조(소방방호계획수립)
일정규모이상의 대중이용건물에는 관리권자가 방화관리인을 채용하여 소방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며, 이에 따라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제도나 교육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 한국소방안전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기 위한 자격제도 및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교육, 그 후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만도 각 시별로 방화관리인 교육‧훈련기관이 있다. 기륭시는 (재)소방교육 학술연구재단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각 시별로 사이트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초기과정, 재교육과정 등 교육과정을 다르게 하여 운영되고 있다. 공인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초기과정 교육완료 후 법으로 정한 건물마다 다르게 재교육 주기가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 3년에 한번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 대만 기륭시 소방교육훈련 기관 >

(재)소방교육 학술연구재단 (www.119fire.org.tw)

- 업무소개
가. 소방서 권한 부여된 방화관리인 초급, 재교육 강습반 운영
나. 위험물 보안 감독인 전문교육
다. 방화표지관련 인증업무
라. 자위소방대 조직 및 훈련
마. 화재예방에 관한 학술연구보고서 및 논문 개최
바. 화재예방 공공보안 위탁사례 및 연구사례
사. 대규모 회의 및 세미나
아. 대만 전역의 화재방지시설 교환 및 상호방문
자. 화재예방 및 안전강의
차. 관련 당국과 화재안전교육 활동
카. 고층건물 자위소방대 편조 및 복합건물의 검증

< 대만 방화관리인 교육현황 >
대만 방화관리인 교육현황
구분 목적 과정 시간
방화관리인 공공건물의 방화관리인에 대한 방화전문 지식향상, 전문 방화정신 고취 초기
과정
12시간
방화계획 및 지식을 구현하고 국민 전체 방재에 일조하여 인명 및 재산안전을 보호 재교육
과정
6시간
< 대만 방화관리인 교육과정 >
대만 방화관리인 교육과정
과정 내용 관련법령
초기 과정
(12시간)

소방 상식 및 화재 예방(2시간)

소방안전설비 및 방화피난시설(4시간)

직원교육 및 자위소방편조훈련(3시간)

소방방호계획(2시간)

테스트(1시간)

소방법 제13조 및 소방법
시행세칙 제13조, 제14조
재교육 과정
(6시간)

방화관리대책(2시간)

교육훈련(3시간)

테스트(1시간)

세 번째로 대만법으로 정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점검이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만도 대상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법으로 정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만소방법 제9조에 의거 실시하고 소방안전설비 설치기준 제12조 장소에 따른 분류에서 점검 횟수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법령 >

消防法 第九條 (消防安全設備之定期檢修)
依第六條第一項應設置消防安全設備場所,其管理權人應委託第八條所規定之消防設備師或消防設備士,定期檢修消防安全設備,其檢修結果應依限報請當地消防機關備查;消防機關得視需要派員複查。但高層建築物或地下建築物消防安全設備之定期檢修,其管理權人應委託中央主管機關許可之消防安全設備檢修專業機構辦理。 前項定期檢修消防安全設備之項目、方式、基準、期限、檢修結果報請備查期限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 各類場所消防安全設備設置標準 第十二條 (各類場所按用途分類如下)

소방법 제9조(소방안전설비의 정기점검)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 관리권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소방설비사 또는 소방설비사에게 소방안전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의뢰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는 기한대로 현지 소방기관에 비치를 요청하며, 소방기관은 필요시 인원을 파견하여 재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고층건물이나 지하건물의 정기 소방안전설비 점건은 그 권리권자가 중앙주관기관에서 허가한 소방안전설비 정비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전항의 정기적인 소방안전설비의 점검을 위한 항목, 방식, 기준, 기한, 정비 결과는 예비 점검 기간 및 기타 준수사항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중앙주관기관에서 정한다. : 시설물별 소방안전설비 설치기준 제12조(각종별 장소는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

< 소방안전설비 점검항목 및 점검종류 >
소방안전설비 점검항목 및 점검종류
점검항목 점검 종류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대피설비

4. 화재에 필요한 설비

5. 중앙당국이 인정하는 필수 점검항목

1. 외관검사 : 손상 유무 및 구성품 확인

2. 성능점검 : 조작을 통해 정상여부 확인

3. 종합검사 : 장비를 활용하여 소방시설물을 작동시켜 기능 확인

< [별표1] 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목록 >
[별표1] 점검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목록
가열시험기 연기시험기 연기감도시험기 가스시험기 유체압력게이지
수압게이지 거품 샘플 수집기 비중계 소음 측정기 공기주입시험기
감광마스크 삼용전계 전압계 광전관조도계 상서계
전속계 당도계 전류계 절연저항측정계 토크렌치
풍속계 계기계전기시험기 접지저항계 김지기테스터 소방호스압력측정계
<[별표2] 소방안전설비 점검 및 검사일정 >
[별표2] 소방안전설비 점검 및 검사일정
장소 분류 횟 수 검사 기간
갑 1 ~ 3 장소 6개월 한 번 3월 말 및 9월 말 전에
갑 4 ~ 7 장소 6개월 한 번 5월 말 및 11월 말 전에
을 1 ~ 3 장소 1년에 한 번 3월 말 전에
을 4 ~ 6 장소 1년에 한 번 5월 말 전에
을 7 ~ 9 장소 1년에 한 번 9월 말 전에
을 10 ~ 12 장소 1년에 한 번 11월 말 전에
병 장소 1년에 한 번 5월 말 전에
정 장소 1년에 한 번 11월 말 전에
무류 장소에 (갑 포함) 경우 6개월 한 번 5월 말 및 11월 말 전에
무류 장소에 (갑 미포함) 경우 1년에 한 번 11월 말 전에
중앙 관할 당국이 발표한 기타 장소 1년에 한 번 5월 말 전에

네 번째로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제도 및 업체가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된 업체에서 소방시설관리사란 자격자가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수 있고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게 되어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대만도 소방안전설비검사 전문기관의 관리 제3조에 의거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소방설비사(消防設備師 或 消防設備士) 자격자가 점검을 진행한다.
소방안전설비 점검 및 신고방법 별표3에 따른 소방안전설비 점검보고서를 당해 지역 소방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 관련 법령 >

消防安全設備檢修專業機構管理辦法
第 3 條 申請檢修機構許可者 應符合下列資格

소방안전설비점검 전문기관의 관리
제3조 점검기관 허가신청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점검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3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만소방법 제33조~제45조까지 벌칙조항에 의거하여 벌금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경,중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고 답했다.

기륭시 소방국과 질의응답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소방시설점검 등 국내와 비교하여 보니 일정부분 비슷한 점이 있어 서로 간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됬다.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마치고 예방과장의 안내에 따라 소방국 견학을 실시했다. 기륭시 소방국은 내부에 방재교육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견학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열려있다고 한다.

기륭시 방재교육관
원자력 안전교육관 설명
태풍체험관 설명
연기, 피난체험관 설명
소방국 업무설명(1)
소방국 업무설명(2)
소방국 업무설명(3)
소방국 업무설명(4)
개인방호장비 설명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설명

해외연수 전 조사했던 대만소방법을 소방국과의 면담에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답변에 고마움 많이 느꼈다.

< 대만 소방법 조별 내용 >
대만 소방법 조별 내용
장별 내용 세부조항
제1장 총칙 제1조(입법목적 및 적용범위)
제2조(관리자에 대한 정의)
제3조(주무기관)
제4조(소방차량, 장비 및 인력배치의 기준)
제2장 화재예방 제5조(화재 예방 교육 및 선전)
제6조(소방안전설비의 설치)
제7조(소방안전설비)
제8조(소방설비사, 소방설비사의 자격)
제9조(소방안전설비의 정기 검수)
제10조(소방안전설비 도설(圖說)에 대한 심사)
제11조(방염물품의 사용)
제12조(소방 도구, 장비 및 설비의 허가 및 이에 대한 근거)
제13조(소방 방호계획의 제정)
제14조(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규범)
제14조의1(화염 사용 공연의 허가 신청 및 규범)
제15조(공공위험물품 및 가연성 고압기체의 저장 및 관리)
제15조의1(장비설치업 영업등기 허가 신청 )
제15조의2(액화석유가스(LPG) 소매업자의 관련 자료완비 및 정기보고 의무)
제3장 재해구제 제16조(재해구제 지휘센터의 설치)
제17조(소화전의 설치)
제18조(경보 전용 전화의 설치)
제19조(구제 목적 물품의 사용 또는 손상 및 파괴)
제20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21조(수자원의 사용)
제22조(전력 및 가스 차단)
제2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24조(구호대 설치)
제25조(직할시(直轄市), 현시(縣市) 소방기관 합동 재해 구제)
제4장 화재조사 및 감정 제26조(화재조사, 감정)
제27조(화재감정위원회 설치)
제5장 민력 운용 제28조(의용소방조직의 편성)
제29조(복무기간 중 보조금 지급)
제30조(각 항에 규정된 지급금 신청 외의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
제31조(소방, 재해 구제, 구호인력, 장비 등의 배치 · 운 운용 )
제32조(배치 · 운용받는 사업기관의 보상 청구 가능권)
제6장 벌칙 제33조 ~ 제45조 (벌칙)
제7장 부칙 제46조(시행세칙)
제47조(시행일)
< 대만 소방법 일부 번역 >
대만 소방법 일부 번역
대만 소방법 원문 번역문
第二章 火災預防
第五條 (防火教育及宣導)

直轄市、縣(市)政府,應舉辦防火教育及宣導,並由機關、學校、團體及大眾傳播機構協助推行
제2장 화재예방
제5조 (소방교육 및 홍보)

지자체, 정부는 기관, 학교, 그룹 및 민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합니다.
第六條 (消防安全設備之設置)
本法所定各類場所之管理權人對其實際支配管理之場所,應設置並維護其消防安全設備;場所之分類及消防安全設備設置之標準,由中央主管機關定之
消防機關得依前項所定各類場所之危險程度,分類列管檢查及複查
제6조 (소방안전설비의 설치
이 법에 규정된 다양한 유형의 장소관리 담당자는 소방안전설비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야하며, 소방안전설비 설치장소 및 표준은 중앙관할당국에 의해 결정된다.
소방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여러 장소의 위험정도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第九條 (消防安全設備之定期檢修)
依第六條第一項應設置消防安全設備場所,其管理權人應委託第八條所規定之消防設備師或消防設備士,定期檢修消防安全設備,其檢修結果應依限報請當地消防機關備查;消防機關得視需要派員複查。但高層建築物或地下建築物消防安全設備之定期檢修,其管理權人應委託中央主管機關許可之消防安全設備檢修專業機構辦理
제9조 (소방안전설비의 정기유지보수)
제6조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설비를 장소에 설치하고, 소방설비사에게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결과보고는 현지 소방기관에 요청하고 소방기관은 반드시 인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고층건물이나 지하건물의 소방안전설비의 정기적인 정비는 중앙기관 또는 정비정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第十三條 (消防防護計畫之製定)
一定規模以上供公眾使用建築物,應由管理權人,遴用防火管理人,責其製定消防防護計畫,報請消防機關核備,並依該計畫執行有關防火管理上必要之業務。
제13조 (소방방호계획 수립)
일정규모이상의 일반 건축물은 관리권자가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소방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기관에 검증요청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대만 소방안전설비 설치기준 >
대만 소방안전설비 설치기준
편별 내용 세부조항
제1편 총칙 제1조~제3조
제2편 소방설계 제4조~제30조
제3편 소방안전설비 기준

제1장 소화설비 (제31조 ~ 제111조)

제2장 경보설비 (제112조 ~ 제145조)

제3장 대피설비 (제146조 ~ 제179조)

제4장 소방필요설비 (제180조 ~ 제192조)

제4편 공공위험물 등
장소 소방설계‧기준

제1장 소방설계 (제193조 ~ 제208조)

제2장 소방안전설비 (제209조 ~ 제239조)

연수 마지막 날은 대만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 지하5층, 지상101층인 타이페이101을 견학하였다. 국내 제2롯데월드 초고층건축물과 방재시설 및 내진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타이페이101 빌딩은 피난안전구역이 8개 층마다 2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화재감지기이외 CCTV카메라도 화재 모니터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층 스프링클러설비 및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초고층빌딩에 맞게 화재방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 타이페이101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가압된 복도 및 계단), 피난안전구역(기계실 피난구역 및 발코니)

국내 초고층빌딩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내진설계의 적용방식이다.
타이페이101은 내진시설을 동조질량댐퍼(Tuned mass damper)를 사용한 방식으로서 큰 쇠구슬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시계추 원리와 비슷하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중심방향을 유지하고 진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내진구조물(Wind damper)로써 제진구조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 쇠구슬은 타이페이101빌딩의 87층에 설치되어 있어 상단부는 91층에 16개의 강철 케이블 로프로 매달아 진자처럼 고정하였다. 하단부는 윈드댐퍼 주위에 8개의 유압범퍼가 설치되어 진동을 흡수해 최대 진동치의 1/3이상 줄여준다. 대만은 태풍과 지진이 잦기 때문에 건물 상층부에 내진구조물을 설치해 횡하중에 저항력을 높여 지진이나 진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윈드댐퍼 외에도 고강도콘크리트로 만든 대형기둥 8개가 암반 30m아래까지 설치되어 건물을 지탱하고, 콘크리트 속을 채운 강철관 36개도 건물의 강도를 높여주고 있다.

< 대만 타이페이101 내진설계 >
윈드댐퍼(감쇄장치)
설치위치
윈드댐퍼(감쇄장치)
고정장치 설치
하단부 유압범퍼 설치
상단부 케이블로프 설치

국내 초고층빌딩인 제2롯데타워와 내진설계를 비교해 보면 39~44층 메가기둥과 코어기둥을 연결하는 첨단구조물 아웃리거방식을 적용하고, 104~107층 구간에는 철골기둥끼리 연결하는 벨트트러스를 시공, 72~76층 구간에는 아웃리거와 벨트트러스를 모두 적용해 횡적 저항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제2롯데타워는 첨탑부에 다이아그리드(그물망형태로 연결) 구조로 설치하여 바람이 부딪칠 때 마름모꼴의 구조가 인장력과 압축력으로 번갈아 가며 저항해서 지진 등에 견디는 능력을 높였으며. 아웃리거, 벨트트러스 등 첨단구조물을 통해 순간 최대풍속 80m/s와 진도 9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어 초고층빌딩으로서 내진설계가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2롯데타워 내진시설 적용 >
아웃리거 방식
벨트트러스 방식
아웃리거+벨트트러스 동시적용
다이아그리드 구조
아웃리거+벨트트러스 동시적용
코어기둥과 메가기둥 연결

마감하며...
기술인력 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첫걸음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화재예방제도 및 소방시설점검현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각 나라마다 화재예방에 대한 법령 및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발전 및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해외연수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한국소방안전원에 감사를 드리며, 대만 연수를 통해 습득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안전원이 세계일류 소방안전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데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다.

글. 이재성 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안전원 안전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