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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이 하나 되는 소방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관하여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2020년 4월 1일부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추진 경과 2017.10.2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 발표 2018.10.31.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 확정 2019.09.23. 국회 행정안전위 안건조정위 통과 2019.10.22.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통과 2019.11.19.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2.1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공포 2020.04.0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시행
  •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 중심 재난대응 신속하고 체계적인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균등한 소방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차등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 소방안전교부세율(20%->45%) 확대 안정적인 소방행정 위해 재정 지원 폭 확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2006년 11월 3일, 한 대의 소방차량이 대장정에 나섰다. 차량은 6일 동안 119시간, 1,119km를 순회하며 전국 16개 시·도 소방방재청장과 의용소방대장들의 다짐문 19점을 고이 담아 2006년 11월 9일에 개최된 제44주년 소방의 날에 타임캡슐에 담겨 봉인됐다. 모든 소방관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지난 3월 16일, 15년 동안의 염원이 정부세종2청사 6층에서 공개됐다.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방청 자체 행사로 축소됐지만 15년 전 담겨진 소방관들의 소망들은 전혀 희석되지 않았다. ‘전국 소방이 하나 되는 소방’을 염원하는 다짐문 19점의 개봉과 함께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 이제 곧 이뤄지려고 한다.

대한민국 소방의 상징인 새매를 높이 119cm의 크기로 제작된 타임캡슐 ⓒ소방청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희생과 헌신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며 화재를 진압하고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그들이다. 몇 년 전에는 장갑도 없어 자비로 구입해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7시간 동안 화마와의 체력전을 펼친 후 허겁지겁 컵라면을 들이키는 소방관의 모습들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누군가의 심금을 울리기도, 누군가에겐 부채감이 들게 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서 페이스북

소방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인 결정적인 이유는 정원의 98.7%(5만4,188명 2019년 6월 기준)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기 때문이다.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데다가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소방공무원들의 상대적인 처우 불균형은 물론 지역간 안전 불균형까지 야기했다.

이는 47년 전인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이어져온 일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된 소방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소방체계로 전환되긴 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 여건과 지원 규모가 개별적이고 해당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지원과 소방안전 서비스의 질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여전했다.

하지만 근래 발생한 대형사고와 재난·화재 등에 의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 출범한 신정부는 정부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화재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에 소방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소방과 방재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기관으로 개청하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 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코자 했다.

대구의 코로나19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구급차량들의 자원집결지 ⓒ대구소방본부

그러던 지난 해 11월 19일, 제20대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된 6개 법률안과 함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에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의결하게 됐다. 그리고 오는 4월 1일, 소방공무원들의 47년 동안의 염원이 담겨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드디어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크게 3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가 중심의 소방·방재 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상황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전국의 균등한 소방행정을 통해 소방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 서비스의 보편성을 강화했다. 셋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상향)해 안정적인 소방행정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안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기념하여 2020년 4월 1일 11시 09분 미래 소방에 대한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을 새롭게 제작해 봉안식을 가진다.

지난 2006년 타임캡슐에 담겼던 소방인들의 오랜 꿈이 오늘날 실현된 것처럼 이번 타임캠슐에 담겨진 새로운 염원들도 하루속히 이뤄져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소방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글. 최호철(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