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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집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단체카카오톡방 등 인터넷이 보편화, 일상화되면서 개인이 직접 토론의 장을 마련하거나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각자의 의견을 활발히 표현하는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사회현상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건강한 사회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외부에 나타낼 때도 소위 말하는 ‘악플’, 저속한 단어, 인신공격성 글, 음란성 글 및 인격비하 발언 등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하여 법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등 문제 중 실제 발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당시 정황,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해 변상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A

명예훼손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불문하고(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 사람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실 적시의 방법은 언어, 문서, 도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전자게시판 등 제한이 없습니다.

처벌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쁜 놈’, ‘죽일 놈’, ‘빨갱이, 무당년, 첩년’이라고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댓글 등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나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즉 사실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인 경우 7년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는 어촌계 임원인 B가 A의 각종 비행을 확인하여 진정서를 만들면서 그 진정서에 각 계원의 서명날인을 받으러 돌아다닌 것을 알아차리고, 주민 계도 홍보용 앰프방송시설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들어와서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는데 주민들은 이에 동조 현혹되지 말라"는 방송을 실시하여 50여세대 어민에 청취케 한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 또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파공작원 양성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들이 부대를 이탈하여 무장한 상태로 서울 시내로 진입하다가 군인 등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훈련병들 대부분이 사망한 일명 ‘실미도사건’을 모델로 하여 영화사 등이 영화 실미도를 제작, 개봉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이 사건 영화 등의 상영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내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 영화내용이나 홍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영화제작 이전에 있었던 실미도 사건에 관한 관련 자료들 등에 비추어 보면, 영화사 등은 실제로는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훈련병들이 살인범 또는 사형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 영화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화사 등의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영화에 훈련병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영화 내용은 명예훼손의 대상인 사실의 묘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훈련병들이나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 내용 자체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홍보 자체만을 들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 사건 영화의 방영 등 금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화가 훈련병들이나 유가족들 인격권의 핵심적 내용을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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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