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6일 위험물 수납용기를 적재한 차량들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대형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시너를 실은 3.5톤 화물차가 상주터널을 주행하던 도중 정체차량을 뒤늦게 발견함과 동시에 핸들을 급격히 틀며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그 와중 급제동으로 차량에 고정 적재된 시너통 120여개가 도로로 떨어져 폭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명 이상 부상, 차량 10대가 피해를 보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2017년 11월 2일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가 창원터널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위험물 196개 중 일부 용기가 반대차선으로 낙하되어, 마주오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망 3명, 부상 7명, 10대의 차량이 소실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운전자 윤씨는 최대적재량 5t인 차량에 실제 7.8t적재하여 최대적재량을 훨씬 초과하여 사고 피해를 더욱 극대화 시켰다.
이와 같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위험물 용기 낙하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를 2020년 6월 9일 공포했으며, 2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된 내용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소지해야 운반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이 한 가지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운반할 경우 자격증이 필요하고, 두 가지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각 위험물이 지정수량 미만이라도 운반하는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 될 때 운행 전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22년 6월 10일부터는 소방관의 가두 검사 등을 통해 자격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는 법령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신청방법: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강습교육 신청
글. 오박상규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