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 32분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소재한 이천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2층에서 우레탄 폼 작업 시 발생한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대표적인 중대재해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첫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⑥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⑧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등 9가지 내용이 있다.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발생한 재해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및 발생 원인을 파악/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상 개선/시정을 명하였을 때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는 단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소방관계법령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또한 모두 포함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소방안전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❶ 화재위험 분석(전기, 가스, 위험물 등)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❷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진단 등을 포함한 정기점검 체계 마련
❸ 종사자 교육/훈련 사항 파악
❹ 안전경영 및 안전관리 조직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와 같은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방관계법령 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소방뿐 아니라, 전기, 가스, 화공, 건축, 위험물 분야에서 위험요소를 파악/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화재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화재안전진단”과 “중대재해 예방시스템 구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 최고 소방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및 전기, 가스, 건축, 위험물 등 각 분야 안전전문가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사업장의 화재 위험성을 분석/파악,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특화된 서비스로써, 다양한 화재위험분석,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진단, 화재․폭발 예방, 비상대응훈련평가를 통한 교육․훈련 컨설팅, 안전경영 및 조직 체계 컨설팅 등 을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업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업은 2년 후인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글. 최경진(소방시설관리사, 한국소방안전원 안전진단과장) / ☏ 02-2671-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