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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소방안전관리제도 안내


협회 교육부장
이민규

지난 1월과 2월에 국민안전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확보를 골자로 관련법령을 개정․공포하였다.

특히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 50세대 이상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11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 노유자시설 1, 2층에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방법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새롭게 바뀐 소방안전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 러 두 기


  • 편의상 관계법령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줄여서 사용하였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1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 (영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ㅇ 앞으로 내용연수가 경과(제조년월로부터 10년)한 분말소화기는 교체 또는 성능확인을 받아야 함

  • - 또한 건축물 내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가 있는 경우, 1년(2018년 1월 27일) 안에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함
  • - 성능확인 검사를 받은 분말소화기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함
  • *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처리절차 및 방법 : 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


ㅇ 현재 건축물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중 일부는 제조년도가 오래되어 외부에 녹이 슬거나 부식이 심하게 됨에 따라, 사용 시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데, 내용연수 지정으로 일정기간 경과시에도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내용연수) 내구연한이라고도 하며, 어떠한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분말소화기)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화기로, 축압된 가스를 이용하여 분말약제를 분출함
(성능확인검사)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 중 시료를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소화기 본체용기의 내압시험을 하는 것
- 검사시료 개수 : 해당 개수가 50개 이하는 2개, 41~500개는 3개 등
- 검사수수료 : 122,524원/개(부가세 별도)
※ 세부절차는 소방산업기술원(031-289-2773)에 문의 (노후 소화기 폭발사례)
-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60대 남자가 노후된 가압식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폭발, 사망함
※ 특히 현재 생산되고 있지 않은 가압식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폐기 권장

  • 가압식소화기

  • 축압식소화기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 (영 제22조, ‘17.1.26 개정, ‘17.1.28 시행)




ㅇ 종전 아파트는 규모와 관계없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되었으나,

  • - 앞으로는 50층(지하층은 제외)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 - 옥내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하여야 하는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아파트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분류체계>



ㅇ 한편 특급과 1급 대상물로 변경되어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더라도 2019년 1월 28일까지는 근무가 가능함

  • - 이 경우 2019년 1월 28일까지 해당 등급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취득 없이도 2019년 1월 29일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함


ㅇ 또한 종전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중 특급과 1급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제한됨

  • - 즉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었으나,
  • - 앞으로는 특급 및 1급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대행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어 선임하여야 함
  • - 또한 특급 및 1급 아파트의 업무대행 제한으로 기준 시행 이전에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특급 및 1급 아파트의 경우 해당 계약 기간(최장 2019년 1월 28일)까지 업무대행을 허용함


ㅇ 특급 및 1급 대상물에 속하는 아파트에 대한 업무대행 제한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자체 기술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주어 현장의 자율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것으로 보여지며,

  • -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 등급 재분류에 따라 고용부담 완화는 물론 화재위험성에 비례한 안전관리체계로 국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층 이상인 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아래의 6가지 업무와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③항 및 ⑤항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곳에 맡기는 것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소방시설관리사와 보조기술인력 2명 등 인력과 점검장비 등을 갖추어 소방관서에 등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음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 (영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17.1.26 개정, ‘17.1.28 시행)




ㅇ 종전 아파트를 제외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등 화재위험 정도에 따라 특급, 1급 및 2급 등 3등급 체계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 - 앞으로는 옥내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물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


<소방안전관리등급 분류 체계(아파트 제외)>



ㅇ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설 등 안전관리 규제완화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부분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 - 기술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점검능력을 교육과정 중 확보토록하여 민간자율소방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전체 소방안전관리대상물(282,003개소, 16.1.1) 중 61.1%(172,237개소)로 소화기, 유도등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정도만 설치되어 있음



4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완화 (영 제23조제1항, ‘17.1.26 개정, ‘17.1.28 시행)




ㅇ 특급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 자격에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특급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 추가됨

(특급소방안전관리자) 30층 이상(아파트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선임경력을 말함. 이하같음)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5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신설 (영 제23조제4항 신설, ‘17.1.26 개정, ‘17.1.28 시행)




ㅇ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ㅇ 또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완공일)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된 날
(사용승인일) 공사가 왼료되었다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승인한 날(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함)



6 강습교육수료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응시자격 완화 (영 제23조, ‘17.1.26 개정, ‘17.1.28 시행)




ㅇ 종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의 경우 시험응시자격을 해당 강습교육 수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강습교육 수료자는 교육수료 년도에 상관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함



ㅇ 이에 따라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법령 시행 전 교육수료자 중 유효기간(2년) 경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사람도 수료년도와 무관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시험응시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7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영 별표2 및 별표5, , ‘17.1.26 개정, ‘18.1.27 시행)




ㅇ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중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층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 등은 통상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할 수 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을 통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유입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으나,
  • -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주택의 부속시설로 분류돼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 - 금번 개선조치로 연립주택 등 주거공간에 대한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 이에 따라 자동식소화설비 부재로 인해 지난 2015년 1월 10일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입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화재피해를 해소하여 국민생활공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다만, 본 규정은 2018년 1월 27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대상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연립주택)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면 다세대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주인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을 말하며, 연립주택도 이에 해당됨. 반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의 반대로 한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물분무등소화설비) 물 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을 말하나, 해당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가 면제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
(부속시설)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편의점 같이 주 용도에 딸려서 붙은 시설을 말하며, 본란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주택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을 말함
(자동식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스스로 소화를 하는 설비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
(증축) 기존 건축물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재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용도변경)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



8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영 별표5, , ‘17.1.26 개정, ‘17.1.28 시행)




ㅇ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ㅇ 본 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대상물에는 적용하지 않음



ㅇ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노유자시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함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있는 피난기구는 향후 국민안전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예정임



9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화 (규칙 제14조제8항 및 제9항, ‘17.2.10 개정, ‘17.2.10 시행)




ㅇ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등을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어, 소방안전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도모하는 한편, 출입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됨



ㅇ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www.kfsa.or.kr)에서 누구라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이 법령 시행이전의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대한 게시 의무는 없으나, 소방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게시를 권장함





10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 및 운영 방법 개선 (규칙 제32조 및 별표 5, ‘17.2.10 개정, ‘17.2.10 시행)




ㅇ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3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목>

3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목
소방이론 실무일반 실습 및 실무능력평가
- 소방관계법령
- 화재일반
- 화기취급 감독
- 소방시설의 종류/기준
- 소방시설 구조 및 점검
- 소방계획수립(자위소방조직 포함)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 응급처치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화재대응 및 피난


  •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무교육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되 실무교육(70퍼센트) 중 50퍼센트 이상은 실습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이론 (30%) 실무 (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1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2급 소방안전관리자(32시간) 9시간 10시간 13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ㅇ 종전 암기식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체험 및 실습을 강화하고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함에 따라 교육의 현장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개요>


‣ (정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
‣ (절차) 교육과정 중 서식작성, 설비운용, 비상대응 등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여 합격자에게만 이론시험응시자격 부여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 분 주요 평가내용
서식작성 - 소방계획서, 소방교육·훈련 계획,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설비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 점검
비상대응 - 화재대응 및 피난, 심폐소생술(CPR)





11 소방시설 자체점검 방법 등 개선 (규칙 별표 1 ‘17.2.10 개정, ‘17.2.10 시행)




ㅇ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ㅇ 종전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점검서식이 간소화 되었음에도 방수압력측정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장비를 통해 점검하도록 함에 따라,

  • -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존하는 대상물이 많았으나 규정장비 외에 타 장비로도 점검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체 기술인력에 의해 점검하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시 법상 점검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특급 및 소화기구만 설치된 곳 제외)
- 횟수 : 연 1회 이상
- 자격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시 법상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함
- 대상 :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횟수 : 연 1회 이상(특급은 2회)
-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에 실시
(점검장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무선기, 조도계 등 종합정밀점검 시 점검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법정 장비를 말함
(결과제출) 관계인이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
(제출서류)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한 경우
① 관계인 증빙서류(점검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
②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점검결과 지적내역서 포함)
③ 지적내역 정비내역서(소방관서 제출 전 지적내역을 정비한 경우)
(관련벌칙)
①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출시기 내 결과 미제출(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개월미만: 30만원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50만원 / 3개월이상: 100만원 /
③ 거짓보고: 200만원
(호스릴방식)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점검서식) 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시설은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 등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간소화됨
- 일례로 옥내소화전 점검내용 중 방수압은 종전에는 반드시 방수압력계로 측정하여야 했으나, 실제 방수를 통해 거리 등으로 측정이 가능토록 개정

  • <원칙(방수압력계 이용 방수압 측정)>

  • 방파판

    <추가(방수거리로 방수압 측정 가능) >

(방수압 단위) 압력이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단위는 종전 kgf/c㎡을 사용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에는 pa(파스칼) 단위를 씀
- 1kgf/c㎡ = 약 0.1MPa (M=mega의 약자로, 1000000을 의미)
- 1.7~7kgf/c㎡ = 0.17~0.7Mpa (옥내소화전 적정 방수압의 범위)

이상으로 2017년 최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변경사항을 알아보았다.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를 발화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설비이다. 특히 미국에너지부(DOE)의 발표에 의하면 사무실, 창고, 산업시설에서의 600건의 화재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으로 인명피해는 단 한명도 없었음이 인정됐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6층 이상 10층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와 다세대주택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 2일 오전 4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상가 화재 시 오작동을 우려해 화재경보기와 스프링클러를 꺼놓았다가 화재가 확대되고, 해당 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한다.

화재사례에서 보듯이 화재예방의 효과는 우수 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관계인 들의 안전의식이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하다.

잘못 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이 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전한 사회는 사실상 요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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