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협회 교육부장
이민규
지난 1월과 2월에 국민안전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확보를 골자로 관련법령을 개정․공포하였다.
특히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 지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의 등급 조정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재조정 ▲50세대 이상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11층 이상 건축물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 ▲노유자시설 1, 2층에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정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방법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새롭게 바뀐 소방안전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내구연한이라고도 하며, 어떠한 물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분말소화기)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소화기로, 축압된 가스를 이용하여 분말약제를 분출함
(성능확인검사) 10년이 경과된 분말소화기 중 시료를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 소화기 본체용기의 내압시험을 하는 것
- 검사시료 개수 : 해당 개수가 50개 이하는 2개, 41~500개는 3개 등
- 검사수수료 : 122,524원/개(부가세 별도)
※ 세부절차는 소방산업기술원(031-289-2773)에 문의
(노후 소화기 폭발사례)
-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60대 남자가 노후된 가압식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소화기가 폭발, 사망함
※ 특히 현재 생산되고 있지 않은 가압식소화기는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폐기 권장
가압식소화기
축압식소화기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분류체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5층 이상인 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아래의 6가지 업무와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③항 및 ⑤항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한 곳에 맡기는 것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소방시설관리사와 보조기술인력 2명 등 인력과 점검장비 등을 갖추어 소방관서에 등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등급 분류 체계(아파트 제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전체 소방안전관리대상물(282,003개소, 16.1.1) 중 61.1%(172,237개소)로 소화기, 유도등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정도만 설치되어 있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30층 이상(아파트는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선임경력을 말함. 이하같음)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체소방대(「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완공일)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된 날
(사용승인일) 공사가 왼료되었다는 것을 행정관청에서 승인한 날(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함)
(연립주택) 주택으로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면 다세대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주인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을 말하며, 연립주택도 이에 해당됨. 반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의 반대로 한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물분무등소화설비) 물 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등을 말하나, 해당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가 면제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
(부속시설)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편의점 같이 주 용도에 딸려서 붙은 시설을 말하며, 본란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주택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을 말함
(자동식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과 같이 소방대상물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스스로 소화를 하는 설비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
(증축) 기존 건축물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재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용도변경)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노유자시설)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함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있는 피난기구는 향후 국민안전처에서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예정임
<3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목>
소방이론 | 실무일반 | 실습 및 실무능력평가 |
---|---|---|
- 소방관계법령 - 화재일반 |
- 화기취급 감독 - 소방시설의 종류/기준 - 소방시설 구조 및 점검 |
- 소방계획수립(자위소방조직 포함)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 응급처치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화재대응 및 피난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 이론 (30%) | 실무 (70%) | |
---|---|---|---|
일반 (30%) | 실습 및 평가 (40%) |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80시간) | 24시간 | 24시간 | 32시간 |
1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40시간) | 12시간 | 12시간 | 16시간 |
2급 소방안전관리자(32시간) | 9시간 | 10시간 | 13시간 |
3급 소방안전관리자(24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개요>
구 분 | 주요 평가내용 |
---|---|
서식작성 | - 소방계획서, 소방교육·훈련 계획,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
설비운용 |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비 점검 |
비상대응 | - 화재대응 및 피난, 심폐소생술(CPR) |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시 법상 점검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특급 및 소화기구만 설치된 곳 제외)
- 횟수 : 연 1회 이상
- 자격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 시 법상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함
- 대상 : 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
②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횟수 : 연 1회 이상(특급은 2회)
- 자격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에 속하는 달에 실시
(점검장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무선기, 조도계 등 종합정밀점검 시 점검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법정 장비를 말함
(결과제출) 관계인이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
(제출서류)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한 경우
① 관계인 증빙서류(점검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
②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점검결과 지적내역서 포함)
③ 지적내역 정비내역서(소방관서 제출 전 지적내역을 정비한 경우)
(관련벌칙)
①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출시기 내 결과 미제출(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개월미만: 30만원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50만원 / 3개월이상: 100만원 /
③ 거짓보고: 200만원
(호스릴방식)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점검서식) 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시설은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 등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간소화됨
- 일례로 옥내소화전 점검내용 중 방수압은 종전에는 반드시 방수압력계로 측정하여야 했으나, 실제 방수를 통해 거리 등으로 측정이 가능토록 개정
<원칙(방수압력계 이용 방수압 측정)>
<추가(방수거리로 방수압 측정 가능) >
(방수압 단위) 압력이란 단위면적당 가해지는 힘으로, 단위는 종전 kgf/c㎡을 사용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에는 pa(파스칼) 단위를 씀
- 1kgf/c㎡ = 약 0.1MPa (M=mega의 약자로, 1000000을 의미)
- 1.7~7kgf/c㎡ = 0.17~0.7Mpa (옥내소화전 적정 방수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