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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술연구

전통시장의 화재특성과 안전관리 강화방안


성남소방서 수진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영선 (공학석사)

1 서론

최근 대형 전통시장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시장 밀접지역의 화재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시되고 있다. 2016년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약 4,000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섬유를 취급하는 소규모 점포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았으며, 2017년 1월 15일에는 여수 수산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4곳이 전소하는 등 1층 120개 점포 중 116개가 화재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대부분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낡은 건물이 밀집되어있고 전기·가스·소방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구조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인화성이 높은 상품들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전통시장에는 통상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인근 도로가 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화재보험 가입 통계를 보면 전체 1,502개 전통시장 중 338개만이 가입되어서 22.5%에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회사들의 리스크가 커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인수를 꺼리고, 영세 상인들은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래시장 화재 발생 시 그 피해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다수의 상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최근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여수 수산시장 등의 화재사례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통시장 사고사례 및 화재 통계

전통시장의 화재특성은 소규모의 밀집된 점포와 인화성이 높은 재고 물품을 대량으로 적재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전기시설 및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수 없는 시장 구조이며 소방시스템의 부재와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좁은 통로로 인한 소방도로의 미확보 및 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접근이 지연되어 초기진압 실패에 따른 대형화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2.1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례

2016년 11월 30일 새벽에 대구 서문시장(대구광역시 중구 큰장로 28길) 1지구와 4지구 사이에서 원인 미상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발화지점으로 예상되는 서문시장 4지구의 건물 구조는 RC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15,386 ㎡이다. 총 839개 점포가 전소되었으며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진압을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현장지휘 하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으며 인원 750명, 장비 97대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급격한 연소로 인해 소방관 등 옥내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인접 상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였다.화재가 최초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문시장 4지구는 의류, 침구류 등 연소 확대가 쉬운 섬유 자재를 집중적으로 적재 보관하여 화재의 강도와 확산을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당국에 따라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판매상품의 적재높이가 천장높이까지 됨에 따라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문시장의 화재발생 위치도

△ 서문시장 4지구 화재발생 현장



2.2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례

2017년 1월 15일, 02:29경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116개가 피해를 입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 등 인원 227명, 장비 213대 등이 투입되었다.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오전 2시 35분경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 2명은 화재 경보음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평상시에 화재경보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는 일부 상인의 진술이 있어 화재 발생 직후에 작동하였는지 상당히 번진 후에 작동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시장 1층에는 개방형 좌판 120개 점포(점포당 면적 약 6.6 ㎡)가 있었으며 이 중 116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4개의 점포가 전소하였으며 나머지 112개의 점포는 그을리거나 일부가 탔으며 재산피해 규모는 약 5억 2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화재 발생 당시 상인 및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CCTV 분석결과 시장 1층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횟집 내부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모습이 찍힌 점과 전기 단락 흔적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전기 배선 문제로 보았다.

△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발생 위치도

△ 여수 수산시장 화재발생 현장



2.3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통계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점포 모집단 구축 조사 명부에 의하면 전통시장은 <표 1>과 같이 전국적으로 1,439개가 있으며 이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216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과 경남 경북 순으로 집계되었다. 점포별 업종은 농산물이 전체 195,436개 중 화재하중이 높은 의류, 신발 점포가 37,7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이 30,932개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 표 1 > 전통시장의 지역별 분표

내진설계관련 관련 법령 현황
구분시장업종(점포)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의류/신발가정용품음식점업기타소매업근린생활
서비스
합계
전통
시장
전체1,43930,9326,38316,06018,96337,75211,27125,26726,20722,601195,436
서울2162,5241,5391,3042,57813,9112,0773,2329,9353,31440,414
부산1692,3115572,1101,8383,8801,2582,5051,7683,31418,880
대구1091,5752984191,0582,7695041,5921,8451,19411,254
인천467793926177908253779692,6101,4858,844
광주269781656054204714324182694234,181
대전27343134753066842623591813772,721
울산401,1791683356198142257615184535,072
경기1302,1457807852,0563,1981,1683,9181,6814,31820,049
강원581,5262114761,1561,4206581,5003001,0178,264
충북591,7422712286989925301,3125561,3357,664
충남582,7173181,0381,2081,1985051,1256401,0989,847
전북601,8262597796309983975365443916,360
전남1084,1303513,7591,5721,6901,1241,28054338714,836
경북1493,3874331,0562,0762,0997922,9092,0142,37617,142
경남1552,5133931,8791,6662,0527642,4371,2672,46415,435
제주251,14989579201657148264635693,791
세종4108251691945015016132682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 건수는 <표2>에 의하면 총 386건으로 피해액은 91억 5천 4백만 원이며 매년 평균 77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특히 2016년의 발생 건수는 104건으로 평균 발생 건수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체 건물 용도의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의 화재위험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산 피해액은 2012년 이후 소방서 추산 10억 정도이나 실제 상인들의 재산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커서 영세 상인들은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이다.

< 표 2 >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단위:건, 백만원)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구분발생건수피해액건당피해액
2012년724746.6
2013년691,31019
2014년6395815.2
2015년7897412.5
2016년1045,43852.3
합계3869,15421.1

자료 :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2012~2016


현대식의 대형 판매시설의 화재 발생 현황과 비교하면 화재 발생 건당 재산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시장의 화재 발생 건수는 386건에 비해 상점가의 화재 발생 건수는 약 1.6배인 634건이나 건당 피해액을 비교하면 시장이 약 2.5배 높은 2천 3백 7십만 원으로 발생 건수보다 건당피해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쇼핑센터나 백화점과 비교해서도 2배에서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소방방재시설의 미설치 및 소방시설의 노후화 등 전통시장이 화재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3> 최근 5년간 전통시장과 대형 판매시설 화재현황 비교


(단위:건, 백만원)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시설명화재발생건수총피해액건당피해액
시장3869,15623.7
상점가6346,1499.7
쇼핑센터1041,18011.3
백화점371654.5

자료 :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2012~2016


3 전통시장 화재 취약 요소 및 문제점

3.1 공공소방시설의 관리 미흡

2015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개인 점포에서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소화기의 점검 점포 수 대비 소화기를 설치 한 점포는 약 48.9%로 전체점포의 절반 이상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었다. 또한, 야간이나 전통시장 휴무일 등 상주 인원이 없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설치 대상 대비 설치되어있는 점포는 20%로 낮게 분석되었다.
또한, 옥내·외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이 적재된 박스 등에 의해 화재 시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소방시설점검 시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상인들은 협소한 재래시장의 공간특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소방시설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3.2 노후시설의 관리 미흡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2007년에 연구한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안전 등급을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가 A급, 비교적 안전한 상태는 B급, 개선을 필요한 경우는 C급, 개선이 시급한 경우는 각각 D, E급으로 분류할 때, A급은 10%, B급은 49%로 조사되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상태가 60%에 달했지만, C, D, E급이 40%로 파악되어서 시장화재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설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장의 경우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변압기에서 보내진 전기가 각 점포의 필요에 따라 임으로 배선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5년간(2012~2016)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주요 발화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386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2012년에 36건, 2013년에 37건, 2014년에 28건, 2015년에 39건 그리고 2016년에 45건으로 총 182건으로 47%를 넘어 11가지 요인 중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시장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부 아케이드 공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옥내·외 배선 및 점포 내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는 안 이루어져 전기화재 발생위험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추가하여 재래시장 화재 가능성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인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은 절대 금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현실이다.

3.3 전통시장의 구조적 한계 및 소화활동의 곤란

전통시장은 노후된 소규모 상가건물이 밀집되어있어 건축 구조적으로 취약 하며 점포별 방화구획 및 연소확대 차단시설과 소방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또한, 시설 관리책임의 분산(공용↔개별점포, 임차인↔임대인)과 비용부담 등으로 상인들의 자발적 소방·전기·가스시설 개․보수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상거래를 위한 다중의 통로 점유로 유사시 소방차 통행이 불가한 실정이다.시장 통로 부분은 임의의 가판대 설치 등 협소한 통로로 유사시 인명대피 및 소방 활동에 장애요소가 많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화재예방 및 방호측면의 한계로 작용한다.

3.4 위험한 가연물 다량 보관

전통시장은 상품을 적재하여 진열하는 특성상 비좁은 상가마다 판매상품으로 채워져있다. 시장의 상품들 또한 화재 시 모두 가연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로 재래시장의 화재 위험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상품의 포장·운송 등에 사용하는 박스 등이 대부분 화재 시 다량의 유해가스가 분출되는 스티로폼 재질로 시장 구석 곳곳에 많은 량을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어 연소 가연물로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다.

3.5 안전교육의 부재 및 준법정신 결여

2015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종합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 상인들의 경우 상인회를 주도로 해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 상인이다 보니 생업이 어려워 참석률이 저조하며 교육에 참가한 일부 상인의 경우에도 교육을 전부 이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로 화재경보설비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상인들의 경우 인지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작동요령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초기소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동절기시 전기난로, 가스난로, 석유난로 등의 취급부주위에 의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안전교육의 부재이며 준법정신의 결여에서 나오는 인재인 것이다.
현재보다는 더욱 강화된 안전교육이 요구되는 바이다.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안전강화 교육은 상가의 사용자들에 곧 익숙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교육만이 안전의식을 제고해줄 것이다. 관리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며 관리자와 사용자가 함께 지켜나가는 안전의식만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하였다.

4.1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장에 대한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 필요

전통시장은 좁은 면적에 수십 개의 점포와 간이창고에 상품을 적재 및 진열된 시장에서의 화재는 연소 시 높은 온도와 유독성이 있는 농연이 다량 분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재난 위치 표지판을 설치하여 상인들, 관할 소방서도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화재신고와 초동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며 단독형 감지기, 소화기, 호스릴 소화전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 예방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4.2 정기적인 점검 및 자체 안전활동 강화

시장에서의 소방통로 확보는 소방서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자체도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구, 전기, 가스등 유관기관과 소방서 합동으로 점검일정을 1년에 2회 이상 계획하여 합동점검을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화재예방 및 초동대응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자율소방대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4.3 화재예방을 위한 전통시장의 전기시설 교체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옥내·외 배선 및 점포 내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개별점포에서 복잡 배선 및 공사방법에 부합하지 않은 공사로 인한 전기화재 발생위험도가 높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전기의 사용, 오래된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때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의 교체가 요구된다.

4.4 전통시장 환경개선

전통시장은 영세한 상인들로 구성되어 현대식 건물로 재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후화된 건물은 없애고 오래된 전선은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 새것으로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정 간격으로 방화구획을 유지해 화재가 발생할 때 그 부분으로 한정시켜 피해를 감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사 시 원활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통로의 확보가 요구된다.

4.5 교육의 강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의식재고를 위하여 화재안전교육을 단계별 체계화하여 체험형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의 틀을 즐기는 체험식 교육을 마련하고 참가형 교육을 통해 목적의식을 갖는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형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한 안전교육을 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서울신문 사건사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

2. 연합뉴스 최신기사 http://www.yonhapnews.co.kr

3. 김현식,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한국화재보헙협회 웹진65호

4. 최창희,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KIRI보험연구원(2015)

5.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2016)

6. 이영선, “성남 전통시장의 특성별 화재위험성 평가에 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2016)

7. 민세홍, “NFSC 소방설계공학”, 문운당(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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