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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상식

눈으로 보는 위험물상식, “위험물 성상” 제2편



일상속에서 우린 수많은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상처소독과 세탁에 사용하는 과산화수소, 매니큐어 제거용인 아세톤 등 그 종류와 쓰임새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품들이 위험물인 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것들은 불에 잘 붙고 또 어떤 것들은 자기 스스로 불을 일으키죠. 위험물의 특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모르고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사고는 쉽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위험물상식, “위험물 성상”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웹진 제4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위험물의 정의와 분류’그리고 ‘제1․2류 위험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2편을 시작하기 전에 제1편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란 라이터, 부탄가스, 망치 등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 판단되는 물품이 아닌,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물품을 말합니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다 해도 다 같은 위험물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 물질이 고체나 액체일 수도 있고 또 외부 요인에 반응하는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각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해 제1류에서 제6류까지 6개로 분류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험물들을 어떻게 분류해 놓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위험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각 품명별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여기서 성상을 알 수 없을 땐 성상 확인시험을 거쳐 위험물 여부를 판정하게 되죠. 확인시험은 우리나라에선 단 2곳, 중앙소방학교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판정 절차


위험물별 성상 확인시험 종류 및 항목

위험물별 성상 확인시험 종류 및 항목
위험물분류 시험종류 시험항목 적용시험
제1류
산화성고체
산화성시험 연소시험 연소시험기
대량연소시험 대량연소시험기
충격민감성시험 낙구식타격감도시험 낙구식타격감도시험기
철관시험 철관시험기
제2류
가연성고체
착화성시험 작은불꽃착화시험 작은불꽃착화시험기
인화성시험 인화점측정시험 신속평형법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자연발화성시험 자연발화성시험 자연발화성시험대
금수성시험 물과의 반응성시험 물과의 반응성시험기
제4류
인화성액체
인화성시험 인화점측정시험 태그밀폐식(자동,수동)
신속평형법
클리브랜드개방식(자동,수동)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폭발성시험 열분석시험 DSC(시차주사열량계)
DTA(시차열분석장치)
가열분해성시험 압력용기시험 압력용기시험기
제6류
산화성액체
산화성시험 연소시험 연소시험기

위험물 판정 절차와 성상 확인시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험물 류별 성상을 확인하는 시험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며 또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제3류 위험물 성상확인 시험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받아 확인해보세요.

※ 소방청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제2조 ~ 제23조)에서 각류별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주제인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과 ‘제4류 위험물 인화성액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각류에 속한 위험물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서 영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 영상으로도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열린과정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위험물상식, “위험물 성상” 제2편, 시작합니다!

영상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1. 위험물의 성질과 저장 · 취급방법 안내

2. 위험물 성상 확인실험

3. 위험물 필수상식 설명


제3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제3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유 별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 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1. 칼륨 10kg I
2. 나트륨 10kg
3. 알킬알루미늄 10kg
4. 알킬리튬 10kg
5. 황린 20kg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kg II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III
9. 금속의 인화물 300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11.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20kg, 50kg
또는 300kg
I, II, III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수량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할 때 별도 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허가 필요 없이 각 시·도 조례를 준용


제3류 위험물의 특성 및 소화방법

구 분 내 용
일반성질 제3류 위험물은 물과 만나면 발열반응을 하여 대부분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므로 대단히 위험성이 큰 물품(황린은 제외)으로 대기 중의 상대습도에 의하여도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여 연소하는 것이 많으므로 금수성 물질이라 한다.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물질이고, 칼륨과 나트륨은 자연발화도 하면서 물과의 급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금수성 물질에도 포함된다.
저장 및 취급방법

(1) 제3류 위험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용기의 파손, 부식을 막고, 누설 등에 주의하는 것은 물론 얼음이나 눈과의 접촉도 피하여야 한다.

(2) 황린은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므로 물속에 저장한다.

(3) 칼륨, 나트륨 및 알칼리금속은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보호액(석유류) 속에 저장하며, 보호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위험물 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성 물질에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에는 ‘물기엄금’이라고 표시한다.

화재(폭발)현상

(1) 물과 만나면 발열하며, 가연성 가스를 생성하며 폭발한다.

(2)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은 공기 중에서 급격히 산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가스를 발생하여 급격히 발화한다.

(3)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한다.

소화방법

(1) 물은 피해야 하므로(황린은 제외) 화재 초기에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으로 피복하여 질식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분말소화약제(주성분이 인산염인 것은 제외)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3) 이산화탄소와 사염화탄소를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칼륨, 나트륨의 경우는 심하게 반응하므로 사용을 절대 금한다.

제3류 위험물 성상


제4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제4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유 별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 50L I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II
수용성액체 400L
3. 알코올류 - 400L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III
수용성액체 2,000L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L
수용성액체 4,000L
6. 제4석유류 - 6,000L
7. 동식물유류 - 10,000L

제4류 위 험물의 특성 및 소화방법

제4류 위 험물의 특성 및 소화방법
구 분 내 용
일반성질

(1) 대단히 인화하기 쉽다.

(2) 증기의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3) 증기와 공기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4) 발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5) 일반적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저장 및 취급방법

(1) 화기 등에 의해 인화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3) 저장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4) 정전기 발생에 유의하고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5) 액체 상태의 물질은 유동성이 좋으므로 화재 시 화재 확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다.

(6) 위험물 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화기엄금’이라 표시한다.

화재(폭발)현상

(1) 보일오버(Boilover) 현상
비점이 다른 성분의 혼합물인 원유나 중질유 등의 유류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시간 진행되면 비점이나 비중이 작은 성분은 유류 표면층에서 먼저 증발 연소되고, 비점이나 비중이 큰 성분은 가열 축적되어 열류층(heat layer)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열류층은 화재 진행과 더불어 점차 탱크의 저부로 내려와 탱크 저부의 수분을 비등시켜 연소 상태의 상부 유류를 비산·분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보일오버 현상이라 한다. 보일오버 현상이 발생하면 화재가 확대되고 진화작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2) 슬롭오버(Slopover) 현상
점성이 큰 중질유와 같은 유류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류의 액 표면 온도가 물의 비점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용수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 표면에 유입되면 급 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는 현상을 슬롭오버 현상이라 한다. 보일오버 현상과 마찬가지로 화재의 확대 및 진화작업에 장애의 요인이 되며 유류화재 시 물이나 포소화약제를 방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3) 블레비(BLEVE) 현상
인화점이나 비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유류)가 가득 차 있지 않는 저장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의 온도가 매우 상승하여 재질의 인장력이 저하되고, 내부의 비등현상으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저장탱크 벽면이 파열되어 블레비(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소화방법

(1) 능하면 제거소화를 하며, 그 외는 질식소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2) 소량의 누설이나 작은 액면의 화재에는 물을 제외한 소화약제로 질식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대량의 경우에는 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유효하다.

(3) 할로겐화합물, CO2 소화약제로 소화 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가 중단되면 즉시 원래의 액면까지 화재가 확대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소포성이 있는 위험물의 화재(알코올화재 등)에서는 내알코올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지면에 부설된 액체의 화재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소화한다.

제4류 위험물 성상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