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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

소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소방시설법이 좀 더 세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달라지는 주요 법령 내용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소방시설법 시행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과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다. 아울러 롯데월드타워 등 마천루 건축물에 대한 초고층재난관리법,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내용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ㆍ소방시설법 개정(16.1.27)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 -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 - 내용연수 대상 소방용품의 품목 및 내용연수 연한 규정
  •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부실 관리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조정

ㆍ대상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의 합리적 조정

  • - 공동주택 등 6~10층 건축물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 아파트 층수와 높이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조정
  • - 연립.다세대주택 등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구분주요 변경내용
시행령
  • 1.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 설치
  • 2. 분말형태의 소화기 내용연수 연한을 10년으로 규정
  • 3. 아파트의 규모(층수 또는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 조정 (특급, 1급~3급)
  •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세분화 (자탐설비 설치대상은 3급으로 분류)
  • 5.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 조정 (실무경력 10년이상자 자격 부여)
  • 6. 2급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신설
  • 7.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기관을 규정
  • 8. 소방시설 등의 조치명령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 규정(훈령→시행령 이관)
  • 9. 50세대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규정
  • 10. 6층 이상 10층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
  • 11. 과태료 상향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조정(50~200만원→100~300만원)
시행규칙
  •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규정 신설(제14조)
  • 2. 자체 점검시 기술인력 참여기준 명확화(제26조의2)
  • 3.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과 운영방법 등 조정(제32조 별표5)
  • 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공고방법 개선(제34조)
  • 5.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인력 배치기준 정비(별표2 제4호 가목)
  • 6.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를 현실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 (별표7)

ㆍ초고층재난관리법

  • - (시행령) 피해경감계획 수립기준일 마련(매년 12월 31일), 30~49층 지하연계복합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
  • - (시행규칙) 교육 미이수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조정

ㆍ다중이용업소법

  • -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시 소방안전교육 시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요건 추가,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기준 개선

* 추후 소방안전플러스 제2호에서 법령 개정사항을 자세히 다룰 예정이며, 법령 개정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협회 시도지부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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