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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보는 재난상식

<타워>가 보여주는 소방안전의 중요성

2012년에 개봉했던 국내 영화 <타워>는 우리 일상에서 화재대피훈련,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화는 초고층건축물 화재 현장을 다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건축물 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과 건축물 상주인들의 소방안전교육이 왜 중요한 지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있는 작품이다.

영화스토리

크리스마스 이브, 한국의 초고층 빌딩 타워스카이에서 파티가 열린다. 부와 명예를 과시하는 타워스카이 CEO 조사장(차인표)은 이 날의 이벤트를 위해 여러 대의 헬리콥터를 동원한다. 헬기들이 건물 옥상 주위로 몰려와 인공 눈을 뿌리며 화이트크리스마스를 연출해 내는 것이다. 인공 눈을 바라보며 감탄도 잠시, 기상예보를 무시하고 무리해서 강행한 헬리콥터가 이상기류에 휩쓸려 빌딩과 충돌한다. 대폭발과 함께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을 덮치기 시작한다. 건물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와 건물 붕괴로 그대로 갇혀버리고, 화마는 점점 사람들의 목을 조여 온다. 초유의 사건에 호출된 소방관들은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과연 건물에 갇힌 사람들은 화재를 피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원인의 핵심은 ‘사람’

이렇게 보면 흔한 재난영화 같겠지만, 소방안전 틀에서 바라본다면 영화 속 사고는 우연이었더라도 재난은 인재였다. 사건의 암시는 영화 초반부에 집약돼 나타났다. 사람이 갖는 안전불감증과 소방안전교육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드러낸 부분이다. 영화 초반, 레스토랑 주방에서 음식조리 중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조리사가 물을 뿌리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소방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게다가 스프링클러 배관 내 소화수가 없음을 알고도 담당 책임자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별 거 있겠어?"는 앞으로 불러 올 재난의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방안전매뉴얼을 비롯해 전체적인 화재안전시스템이 화재 발생 시 무용지물이 되었단 것도 큰 문제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마비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영화 속 중앙방재실에서 상주인들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키우는 장면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영화는 아수라장으로 변한 초고층건축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영상 20초 내외에 비춰진 이 장면은 영화 <타워>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 엘리베이터 사고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화재나 재난 상황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선 안된단 것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이를 주지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기에 더욱 화를 키웠단 사실을 우린 특기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면 가까이 있는 계단실을 통해 즉시 대피해야 하나 영화에선 모두가 엘리베이터로 달려간다. 친숙한 피난경로, 빠른경로를 찾거나 앞선 사람을 쫓는 행동처럼 우리가 흔히 범하는 피난행동의 오류이기도 하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재난을 대비한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영화 <타워>에는 다양한 소방안전지식과 관련 내용들이 면면이 녹아 있다. 실제로 제작진은 소방방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등 영화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화 개봉 후 이런 전문 취재자료를 영상으로 공개했는데, 이 자료엔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이 망라돼 있다.

영화 <타워>는 블록버스터 재난영화로서 충분히 즐겁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오락영화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는 소방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요소요소들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영화다. <타워>를 소방안전관리자의 눈으로 쫓다보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과 무엇이 사고를 키웠는 지도 한 눈에 들어 올 것이다.

영화 <타워>, 바로 이 장면!

장면1

레스토랑 주방 음식조리대에서 대형냄비로 생선구이 요리 중 기름에
불이 붙자 조리사가 놀란 나머지 냄비에 물을 붓는 장면

기름화재(유류화재)에서 물을 사용해 불을 끄면 안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요리사는 당황해 물을 끼얹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험했던 사실은 물이 뜨거운 유면에 닿자마자 불이 순간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화재현상이 바로 ‘슬롭오버(Slop over)’다. 영어로 ‘넘치다’란 뜻의 슬롭오버는 실제로 위험물시설 중 유류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서 살수된 포소화약제(물과 포원액이 섞인 형태)가 연소유의 뜨거운 액표면에 닿게 되면 급비등으로 부피팽창을 일으켜 탱크 외부로 유류를 분출시키게 될 때 일어난다. 실제로도 화재의 확대 및 진화작업 장애의 요인이 될 만큼 위험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튀김음식 등 기름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마요네즈를 뿌리거나 채소로 덮으면 진화가 가능하다. 더 간단한 방법은 냄비뚜껑을 이용해 덮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더 큰 형태의 화재인 경우 반드시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꺼야 한다.

장면2

설경구가 김상경을 데리고 계단실로 화염을 피해 대피하는 장면
(화면에서는 떨어진 문을 방패삼아 화염을 피해 뛰는 장면임)

왜 계단실로 대피했을까. 이유는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때문이다. 방화문은 건축법에서 정한 방화성능을 갖춘 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과 연기 확산을 막는 중요한 방화구조다. 건축법령에는 방화벽 설치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이 방화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서 불이 나고 있다 상상해보자.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지름길을 택하거나 여러분이 자주 다녔던 경로로 이동할 것이다. 영화에서도 화재가 나자 모든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몰려들었다. 분명 빨리 대피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간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승강로는 굴뚝처럼 내부가 텅 비어있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다량의 연기가 승강로로 유입될 경우 연기에 의해 질식될 우려가 매우 크다. 더군다나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인 연기는 2~3m/s의 빠른 속도로 수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계단실이 유일한 해답이다. 화재가 나면 계단실을 통해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피난층이나 옥상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 계단실엔 방화문이 있다.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면 이 방화문이 여러분의 원활한 대피를 도울 것이다. 단, 꼭 닫혀 있어야 한다(화재감지기에 의해 개폐되는 구조는 제외). 만약 고임목이나 도어스토퍼(말발굽)에 의해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뜨거운 화염과 연기가 계단실로 확산돼 대피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장면3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해 차인표가 철제 방화벽을 동작시키는 장면.
이 방화벽은 소방법, 건축법 상 의무사항인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화 속의 방화벽은 법에서 말하는 방화벽과는 다르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벽은 ①내화구조에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서 ②갑종방화문(1시간 이상의 화염차단성능을 갖춘 방화문)이 설치돼 있으며 ③건축물의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양쪽 끝과 윗 쪽 끝이 0.5m 이상 튀어나온 벽을 말한다. 그렇다면 영화 속의 방화벽은? 이러한 형태의 방화벽이 실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영화 속 긴장감 연출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가공 형태라 할 수 있겠다.

국내외 초고층건축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롯데월드타워(123층),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80층), 타워팰리스(69층), 대하이페리온(69층), 메타폴리스(66층)

일반적으로 초고층건축물이란 30층 이상의 규모를 가진 건축물을 지칭한다. 소위 스카이라인이라 곧잘 비유되는 초고층건축물은 이미 국내에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63빌딩이 최고층 건축물이단 말은 이미 옛말이 됐다. 국내 초고층건축물은 이미 70층을 돌파한 지 오래됐으며, 곧 100층 이상의 초고층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얼마 전 사용승인신청서를 낸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123층에 555미터 높이로 곧 사용승인될 예정이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밑으로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101동이 80층 299미터로 2위에, 102동이 75층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마천루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펠리스와 목동 현대하이페리온은 각각 69층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경기도 화성의 메타폴리스(66층)와 충남 천안 펜타포트(66층), 송도 더샵퍼스트월드(64층), 울산 태화강 엑소디움(54층) 등 초고층건축물이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초고층건축물엔 주거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층~60층 높이를 가진 초고층건축물이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두바이 부르즈칼리파(828m), 중국 상하이타워(632m), 사우디 알베이트 타워(601m), 한국 롯데월드타워(555m), 중국 핑안파이낸스(555m)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로서 828미터 163층의 높이를 자랑한다. 2010년 완공된 건물로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답게 최첨단 기술들이 다수 동원됐다. 뒤를 이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상하이타워가 632미터 128층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베이트타워가 601미터 120층으로 3위, 곧 완공 예정인 중국 광둥성 핑안 파이낸스 타워가 555m 115층으로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롯데월드타워도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예정이다.
초고층빌딩들은 대개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다목적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층은 주로 쇼핑몰, 상가 등이 입점하고 저층부는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중층부에서 고층부까지는 호텔, 최상층은 스카이라운지나 관광지로 활용되는 편이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10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으며, 몇몇 건축물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생명층,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개념도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c) 63빌딩

현재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은 2011년 3월 8일 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49층 이하의 준초고층건축물 등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관련한 일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건축법에서는 피난 등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층수와 면적 등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방화구획 설정, 배연설비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초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 설비는 피난안전구역이다.
피난안전구역이란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에서의 피난과 안전을 위해 중간층에 설치하는 임시 대피공간이다. 이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초고층건축물에 화재가 나면 안전한 대피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초고층에서 지상까지 내려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피난안전구역은 적정층마다 휴식을 취하며 신속한 대피를 돕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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