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소위 갑(甲)질 가운데 일터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죄의 경중을 따져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이 법은 말 그대로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를 바로 잡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그간 무심코 한 행동이 알고 보니 법에 저촉하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피해 사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엔 어떤 조치가 행해지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단, 구체적 사안에 있어선 당시 정황, 빈도, 기간, 경위, 피해 정도와 변상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비단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이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 등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으며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의 발생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휘 명령 체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접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사내 직위·직급상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요소를 비롯해 ▲인적 속성(나이·학력·성별·출신 지역·인종) ▲업무 역량(근속연수·전문지식) ▲근로자 조직(노조·직장협의회) 구성원 여부 ▲ 수행하는 일(감사·인사부서)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상대가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①일반적인 관점으로 비춰볼 때 업무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②이를 충족하더라도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하는 부탁 이상의 수준으로, 사적 용무의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반복적 폭언이나 욕설을 수반한 업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와 배제는 행위의 양상이 사회적 관념을 충족하지 않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파악한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같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폭언과 위협을 행했기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자 측면과 직장 내 지위의 우위 이용, 정신적 고통 등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업무를 독려하고 평가, 시행 등을 여러 차례 시행한 건 업무상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