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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떠나보낼 순 없다!
화재로 타버린 지폐 구조하는 법

올해 4월,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 가운데는 자녀가 집 사는 데 보태라고 준 돈이 그만 화재로 타 검은 형체만 남았다며 발을 동동 구른 사연이 있어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다고. 당장 생계가 걸린 만큼 절실한 상황에서 흔적이나 증거로 구제받을 길이 있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터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화마의 습격에서 사람부터 구하고 보니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직접 보관하다 보니 구제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는 이르다. 남아 있는 지폐 형태를 판정해 교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3/4은 전액, 2/5는 반액 교환…타 버렸다고 털어 내거나 버린다면 오히려 불리

불탄 돈을 새 지폐로 바꾸는 기준은 남아 있는 형태에 달려 있다. 만약 3/4가량 보존하고 있다면 매우 큰 행운이다. 전액 교환할 수 있는 까닭이다. 반면 2/5 정도는 반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더욱 불행한 경우는 그 이하다. 대체로 원래 상태를 알아보기가 불가능한 탓에 무효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재라는 특성상 재가 남아있으면 상태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검게 탄 흔적을 화폐 조각으로 볼 수 있으면 나머지 면적을 인정해 그 크기에 따라 교환 가능하다. 그러나 재가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이고 몇 장이 탄 건지 판별이 어렵다면 원형이 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폐를 증거로 보관할 땐 상자 등의 용기에 잘 담아둬야 하는 이유다. 또, 타버렸다고 털어 내거나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형 화재로 거액이 불탔다면 화재발생증명서 발급부터!

훼손이 심해 진위나 권종, 장수를 전혀 판가름하기 곤란한 경우는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폐 고유의 재질과 특수 잉크의 냄새 등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전문가가 살핀 후 가능 여부를 결정해준다. 더불어 주화는 모양,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전액 바꿀 수 있다. 지폐와 마찬가지로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우면 교환이 어렵다.

동해안 산불과 같이 대형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탔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 소방서, 기타 행정 기관 등에서 화재발생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자. 제출 시 교환금액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온라인의 정부24(https://www.gov.kr)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피해가 클 때 활용하기 좋은 팁인 셈이다.

그럼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손상 화폐는 한국은행 본점과 전국에 위치한 지점·사무소를 찾아가면 바꿀 수 있다. 금액 판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태는 일반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서도 충분히 교환 가능하다.

■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외화가 불에 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났다고 외화가 불에 타지 말라는 법은 없다. 평소 모아둔 달러, 엔화, 위안화 등의 훼손은 원화와 다를 바 없이 마음 아플 테다. 그렇다면 검게 탄 외국 돈은 어떻게 교환해야 할까.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시중 은행 가운데 외환을 처리하는 KEB 하나은행에서만 환율을 따져서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손상이 상당한 경우는 자연히 전액을 다 받기 어렵거나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자. 액수에 따라 해당 국가에 돈을 보내 교환할 수 있는지 타진 가능한데, 각국 중앙은행 기준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글. 오민영(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