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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반화로, 일상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필요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익명 커뮤니티 가운데 인기가 높은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Blind)는 우리회사, 라운지, 토픽채널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직장인의 소통 공간으로 인기 만점인데요. 여기서 바로 대한항공의 물벼락 갑질과 땅콩 회항,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성추행 고발 미투, 두산인프라코어의 신입사원 명예퇴직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많은 이가 사이버의 엄청난 위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을 터입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하고 있는 바이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 대화방에 음란 사진·동영상을 공유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SNS에 가짜 이슈를 만들어서 유포시켜 인권 침해와 불신 풍조에 앞장서는 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 직장 스트레스나 갑질에 대한 울분을 맘 편하게 털어놓는 등 소통이 보다 활발해졌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울컥하는 심정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전파 가능성에 의해 피해 범위나 정도가 예상 밖으로 커져서 예측할 수 없는 곤경에 빠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은 징역 7년(허위 사실 적시)까지 처벌할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의 5년에 비해 비난 정도를 더 중하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SNS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의 행위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당시 정황, 화재 원인·경위·피해의 정도, 피해 변상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 & A

초등학교 동창생 30여 명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두 명이 언쟁을 벌이며 험한 말을 주고받다가 경멸적 언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다가‘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걸로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말 그대로 다수가 가입해 있으니 공연성 요건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모욕해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이 있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특정인이 학창 시절 여러 차례 도둑질했다’는 멘트를 썼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한 경우에 속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형량은 달라집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사고, 상품 후기에 ‘A사 상품 OOO를 사용해보니 품질이 별로고 사용 역시 불편했다’고 썼는데 처벌이 되나요?

상품 후기의 내용이 A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위 평가는 주관적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성립하는 범죄이며 허위나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가중 처벌합니다.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블로그,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의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친고죄인 모욕죄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 외에 금전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신청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피해 액수 입증이 관건으로 작용할 터입니다. 피해액의 내용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일반인은 손해배상액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당시의 장면 녹취, 녹화 자료 또는 인터넷 게시판 글을 캡처해 두는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성 게시물 등을 사이버상에 노출할 경우 수사를 통한 구제 이외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1. 악성 댓글을 단 익명의 악성 댓글 게시자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신청 제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처리를 요청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3. 정보통신망에 의해 명예 훼손, 모욕,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위한 ‘권리침해정보 심의제도’를 통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