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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안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 5)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건축물 허가기준인 용도에 치중해 실제 사용 시 인명안전 면에서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주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규모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난 약자나 수용인원의 특성과 숫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소방시설별로 기준을 정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할 때 모든 설비를 대입해봐야 하고,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더불어 주 용도 기준을 적용하기에 건축설계서에 표시하지 않은 부속용도를 사용특성에 따라 소방시설을 달리 적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로 건축허가가 나면 물품 재포장, 분류 등으로 종업원이 많고 관리사무동(업무시설)이 별도로 큰 규모이며 대형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은 창고시설 기준으로 설계한다. 인명안전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소방시설 설치 개편 방안

공급자가 관리에 용이하도록 소방시설별로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개편한다. )

면적, 층수, 용도 등에 의한 획일적 사양 중심에서 인명안전기준을 반영한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로 편성한다.

국외의 인명안전기준(IBC, NFPA 101)을 국내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 수용인원(100명, 300명 이상), 보호시설, 집회시설 등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강함

건축물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 요인과 리스크가 유사하다면 동일한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주거시설, 숙박시설 등의 신규 편입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가칭)를 추가 설치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시설 개편 기준

1) 주거·숙박 시설

기숙사는 취침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면적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한다면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의 주목적은 업무용이지만, 국내에서는 주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에 5층 이상이면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도 아파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이용자 특성이 아파트와 유사하나, 화재에 대해서는 보다 취약하다. 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제외해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최소한 화재를 신속히 경보할 수 있는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숙박시설 중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숙박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등은 생활형 숙박시설로, 여가활동 중 취침으로 주거시설보다 화재에 취약하며 특히 목조건축물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은 화재를 신속히 경보하는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1. 주거시설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
30층 이상 오피스텔
5층 이상은 모든 층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거시설로
사용하니 설치기준을 같이 함
기숙사 스프링클러설비 :
6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5층 이상은 모든 층 취침 공간으로 화재 시
대응력 저하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명 이상은 모든 층
청소년활동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시설과
일치시킴
단독경보형감지기 연면적 400㎡ 미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거시설로
사용하니 설치기준을 같이 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관 등의 규정 없음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12가구/세대 이상은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주거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가구 주택 등에 소방시설 의무설치 필요
2. 숙박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숙박시설,
자연휴양림시설 등 가운데서 숙박시설 규정 없음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영업기준 12실 이상은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생활형숙박시설로
여가 활동 중 취침으로
주거시설보다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목조건축물이
많은 것이 특징

<표 1>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2)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중 종교시설(집회장), 운동시설, 위락시설·일반 음식점(구내식당 포함) 등에 대해서는 기존 면적과 층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에 IBC와 NFPA 기준을 반영해 수용인원 기준을 추가했다. 문화·집회 관련 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편(안)은 표2와 같다.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3.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

1) 수용인원 100명 이상

2) 영화상영관 : 지하층 · 무창층은 500㎡ 이상, 그 밖의 층은 1,000㎡ 이상

3) 지하층 · 무창층 또는 4층 이상 층은 무대부 면적 300㎡ 이상

4) 무대부가 3)외의 층은 500㎡ 이상

현행과 같음. 다만, 도서관은 열람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명 이상 도서관은 IBC A-3 Group을 따름(면적 1,115㎡ 초과 또는 수용인원 300명 이상. 교육연구시설에서 문화 · 집회 관련 시설 중 문화 · 집회시설로 변경한 도서관에 대해 신설
위락시설의 스프링클러 설비 :
별도 규정 없음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IBC A-2 Group의 위락시설 기준 따름(면적 464㎡ 초과 또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크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및 구내식당의 스프링클러설비 : 별도규정 없음 바닥면적 1,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300명 이상
IBC A-3 및 A-4 Group 기준 따름(면적 1,115㎡ 초과 또는 수용인원 300명 이상)

<표 2> 문화 및 집회 관련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3) 판매시설

전통시장에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규정이 있으나 화재 시 자동으로 초기소화를 도모하는 소화설비는 설치규정이 없어 야간이나 휴일에 대규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아래 표3과 같이 설치하도록 했다.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4. 판매시설 전통시장 : 기준 없음 (간이스프링클러)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화재 우려가 크고 소화설비의 설치 곤란

<표 3> 판매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4) 의료 및 보호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기존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설치에서 5층 이상 모든 층 설치로 강화하고, 입원실은 층수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해 요양병원과 형평성을 맞췄다. 의료·보호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편(안)은 아래의 표4와 같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피난 약자와 취침 등 인명 안전 기준을 반영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개편한다. 그 밖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은 현행과 같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화하며, 피난 약자의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4시간 근무자가 상주하면 설치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24시간 상주·(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에만 제외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야간 근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화재경보 신호 인지가 늦을 수도 있고, 인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119에 신고하는 데 필요한 시간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는 아래의 표4와 같다.

의료 및 보호시설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5. 의료 및 보호시설 스프링클러설비가

1) 6층 이상은 모든 층

2) 정신의료기관으로서 600㎡ 이상은 모든 층

3)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은 모든 층

4) (신설)

5) (신설)

1) 의료 및 보호시설 중 5층 이상은 모든 층

피난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일반적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보다는 강화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기존의 6층 이상을 5층으로 낮추어 피난계단 설치대상인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2), 3) 현행과 같음 의료시설의 입원실을 피난 약자 이용시설로서 요양병원 기준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강화

4) 입원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은 모든 층

5) 지하층이나 무창층은 500㎡ 이상, 그 밖의 층은 1,000㎡ 이상

의료시설 지하층의 화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기존의 바닥면적 1,000㎡ 이상 설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500㎡ 이상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 노유자시설로,
600㎡ 이상은 모든 층
장기 보호시설 : 600㎡ 이상이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은 모든 층 기존 노유자시설을 숙박이 허용하는 장기 보호시설과 숙박 불허의 일시 보호시설로 구분해 정리하고 수용인원 기준 추가
일시 보호시설 : 1,000㎡ 이상이나 수용인원 200명 이상은 모든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기존과 동일. 다만, 의료 및 보호시설에서 5층 이상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신설 의료 및 보호시설이 5층 이상의 장소인 경우 기존 건축물을 임대(리모델링 포함)하여 사용하는 곳. 다만, 의료시설은 입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임대(리모델링) 의료 · 보호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기준 강화
자동화재속보설비

1) 의료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 재활 시설은 제외)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

다) (신설)

2) 장기 보호시설 : 모두 해당

3) 일시 보호시설 :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가) · 나) 현행 유지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원시설로 사용하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층. 다만, 24시간 상주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제외 가능 2) 장기 보호시설 : 현행 유지 3) 일시 보호시설 :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주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설치 제외 가능

의료 및 보호시설 중 24시간 사람이 상시 근무해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야간이나 휴일 화재 발생 시 통보하는 능력이 낮으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근무를 제외하고는 자동화재속보 설비 강화

<표 4> 의료 및 보호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5) 교육시설

교육시설 합숙소는 취침 공간으로, 화재 시 대응력이 떨어지기에 기존 연면적 기준만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5층 이상의 층수개념을 도입하고 자동으로 화재사실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 소방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5) 교육시설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6. 교육시설 자동화재속보설비 :
기준 없음
교육시설 내의 합숙소는 연면적 500㎡ 이상인 층.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합숙소는 취침 공간으로 화재 대응력이 떨어지므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사실을 통보하는 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경보설비 강화
스프링클러설비 :
기준 없음
교육시설 내 합숙소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은 모든 층

<표 5>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6) 청소년활동시설

피난 약자들을 집합 수용한 청소년활동시설의 특성상 위험이 커지는 5층 이상엔 IBC의 집합시설 300명 기준을 도입했고, 현행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300㎡ 이상 600㎡ 미만의 시설에 대해선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5) 교육시설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7. 청소년 활동시설

스프링클러설비:

1) 층수가 6층 이상은 모든 층

2) 숙박이 가능하고 연면적이 600㎡ 이상

2) 기숙사(청소년활동시설 내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1) 층수가 5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현행 유지

나) 청소년활동시설(숙박이 가능한 곳을 포함)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명 이상은 모든 층.

청소년활동시설은 피난 약자인 청소년들의 활동시설로, 기존 법규는 연면적 기준에 국한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을 수용인원 300명 이상의 기준을 도입하였고 층수 기준을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강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신설) 청소년활동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시설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600㎡ 미만인 곳 청소년은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기에 노유자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을 확대 적용
자동화재탐지설비 : 숙박시설이 있는 곳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숙박시설이 있는 곳은 연면적 4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숙박시설 기준인 600㎡ 이상을 추가하고 수용인원 100명의 기준은 현행 유지
자동화재속보설비 : (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곳.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 유지. 다만 , 단서 조항에 24시간 상주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 제외 가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초기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화재 초기대응이 가능하기에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

<표 6> 청소년 활동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

7) 설비 관련 시설

보일러실은 항상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화재 위험이 높다. 그런데도 주 용도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보일러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건축물 부대시설인 전기실 등은 화재위험이 높은데도 해당 시설 소화설비 설치대상 면적을 3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제외 장소인 경우 소화시설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면 전기실 등에도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7) 설비 관련 시설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21. 설비 관련 시설 스프링클러설비 : 기준 없음

1. 주 용도의 설치기준 따름

2. 보일러실(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일러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
화재 등의 위험이 높은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5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
물 분무 등 소화설비 : 기준 없음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 전기실 · 발전실 ·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이나 케이블만 설치한 전기실 · 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 · 축전지실(전기저장설비 포함) ·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중앙제어실, 방재실 등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으로, 설치장소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인 곳.
다만, 별도의 건축물이거나, 해당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장소는 300㎡ 이상
전기실이나 전산실 등은 면적기준에 대부분 미달이어서 법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진설비로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에 해당하면 전기실 등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

<표 7> 설비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편(안)

8) 기타 시설

8. 업무시설, 9. 공장 및 산업시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및 가스시설, 12.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자원순환관련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지하가, 18. 지하구, 19. 문화재, 20. 복합건축물은 현행과 같다.

8) 기타 시설
용도별 현행 기준 개편(안) 인명안전기준 반영

8. 업무시설,

9. 공장 및 산업시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 및 가스시설

12.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1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자원순환관련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묘지관련시설,

17. 지하가

18. 지하구,

19. 문화재,

20. 복합건축물 등

현행 유지

<표 8> 기타 시설의 설치기준 개편(안)

■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도 예시
간이수신기 구성형
단독경보기 연동형

간이자동화재탐지설비(가칭)는 간이형수신기, 발신기, 감지기(단독경보형의 경우 연동기 추가) 등으로 구성하며, 소규모 시설에 설치해 화재사실을 자동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용도 중심에서 사용자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국민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고, 화재취약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재정립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글. 김기환 ∣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