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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여는 창업의 꿈,
법적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올 2020년을 기점으로 고령층(65세 이상)에 진입한다는 데다 2019년 은퇴 연령 인구에선 무려 31.9%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날이 발달하는 의학 수준으로 인해 인류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편안한 노후보다 제2의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창업을 향한 대열에 합류하는 직장인과 시니어 세대가 대폭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자영업 경험이 없어도 가맹본부 노하우를 통해 비교적 쉽게 가게를 열 수 있는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사업거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또,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점과 주의점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단, 업종, 경제 상황, 가맹본부(브랜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똑소리 나는 Q & A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요?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 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자기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 표지를 사용해 일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와 부재료 포함)과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계속적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때, 본부는 이와 더불어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해 교육을 지원하고 통제합니다. 또,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과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 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습니다. 결국 양자가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가맹 계약자가 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서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과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가맹점 수를 비롯한 가맹사업 현황 ▲영업 개시에 대한 상세 절차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엔 함부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맹금은 초기 가맹금 외에 여러 항목을 포함합니다. 인테리어와 같은 매장 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 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실상의 가맹금이 있답니다. 따라서 가맹 계약 체결 시 초기 가맹금과 함께 들어가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꼭 증빙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정의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대다수가 창업 초기에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하는 게 정상이니 한두 달 만에 금방 만들어낸 브랜드는 믿기 어렵습니다. 또,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고 해서 제2, 제3의 브랜드마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보유 브랜드 수와 현황 파악에 유념해야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선택 시 가맹점 수가 적거나 많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가맹점 수가 매우 많으면 더 이상의 개설이 어렵기에 기존 가맹점 관리보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수익원을 찾는 동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시도할 우려가 있죠.
반대로 가맹점 수가 현저하게 적으면 아직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며 검증이 끝나지 않아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할 경우 살펴야 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가맹본부 가운데 상당수는 직영점 설립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합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으니 가맹본부를 선택할 땐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의 운영 기간과 상태를 확실히 살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결정하길 권합니다.

가맹본부 선택을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 접촉할 필요가 있나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계약한 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서 살아있는 정보를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창기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오래된 가맹점에선 영업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점포를 내놓으려는 가맹점주는 서둘러 정리하고 싶은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취득에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 계약서에서 유심히 봐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가맹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1994. 12. 9. 선고93다43873판결) 이때 세부 사항을 검토하면서 ▲충분한 계약기간 ▲합리적인 위약금 조항 ▲상권 보장에 관련해 애매모호하지 않은 문구 ▲재료 보급과 같은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비 ▲합리적인 계약해지 사유 등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가맹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가맹점 사업자가 요청한 계약 갱신은 보장할 수 있는지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데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상 가맹금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점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글. 최선애|한국소방안전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