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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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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②, ③에 해당하는 자 중
(1) 선·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다.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3) 선·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다.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라. 경력기간 증빙서류(① ~ ② 중 택일)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① 경력(재직)증명서[안전원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다.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안전원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 선임이력확인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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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④ 에 해당하는 자
가. 자격발급 서류 심사 신청서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