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이하 본 안전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안전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안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청사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청사내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청사내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경영기획이사
접근권한자
구분 |
지부 |
직위 |
전화번호 |
접근권한자 |
본부 |
경영관리과장 |
02-850-1367 |
서울지부 |
안전국장 |
02-850-1378 |
서울동부지부 |
사무국장 |
02-850-1392 |
부산지부 |
사무국장 |
051-553-8423 |
대구경북지부 |
안전국장 |
053-431-2393 |
인천지부 |
사무국장 |
032-569-1971 |
광주전남지부 |
사무국장 |
062-942-6679 |
대전충남지부 |
사무국장 |
042-638-4119 |
울산지부 |
사무국장 |
052-256-9011 |
경기지부 |
안전국장 |
031-257-0131 |
경기북부지부 |
사무국장 |
031-945-3118 |
강원지부 |
사무국장 |
033-345-2119 |
충북지부 |
사무국장 |
043-237-3119 |
전북지부 |
사무국장 |
063-212-8315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개인 영상정보 존재 유, 무 확인후 본 안전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지부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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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안전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청구하여야 합니다.
본 안전원의 영상정보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시에는 정보주체의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