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터 별표 4 까지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3호)
안전원은 전문 기술 인력과 장비로서 연구실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설비기능의 이상 유무 및 보호 장비의 성능 유지 등)를 사전에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연구기관과 연구종사자들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전화주십시오.
연구실 등에 설치된 설비기능(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가스·화공분야, 산업위생 등)의 이상 유무와 보호 장비의 성능 유지 등을 진단하여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서로 제출함
자료검토 ⇒ 외관조사 ⇒ 기기측정 ⇒ 분석평가 대책마련 ⇒ 보고서 제출
구분 | 주요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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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연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계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서울대학,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주대학,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신성대학, 영동대학교,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인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차의과대학교, 청운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등 |
기타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품질검사원, 극지연구소,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해수산연구원,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축산과학원가축유전자원시험장,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