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포함)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점검명 | 작동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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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및 횟수 |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검기관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
법적의무여부 | 법적 실시 |
점검명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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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및 횟수 |
연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고,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
점검기관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법적의무여부 | 법적 실시 |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특정소방 대상물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점검명 | 작동기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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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및 횟수 |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점검기관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
법적의무여부 | 법적 실시 |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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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의 구분/서식 |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점검표 | |
종합정밀점검 종합기능점검표 |
구분 |
기타 대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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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의 구분/서식 |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점검표 |
공공기관
점검의 구분/서식 | 소방점검 외관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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