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표지를 다운받으세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발코니 등 대피공간과 피난통로의 안전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세요.
세대별 대피공간 안전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표지를 꼭 부착하세요..
대피통로(경략칸막이)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표지를 꼭 부착하세요.
소방시설 |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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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 수동식 소화기 |
각 세대별 설치, 공용부 층마다 |
자동식 소화기 |
각 세대별 주방 설치 ('04년 이전공동주택 s/p 설치한 경우 제외) | |
옥내소화전 설비 |
연면적 3,000㎡ 이상 층별설치 | |
스프링클러 설비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주택관련법령에 따라, 기존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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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 비상경보 설비 |
연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연면적 1,000㎡ 이상 | |
비상방송 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전기실·발전기실 3,000㎡ 이상 | |
피난설비 | 완강기 등 | 10층 이하층 설치 |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 전 층 | |
비상조명등 | 5층 이상으로서 3,000㎡ 이상 상 | |
소화활동 설비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
연결송수관 설비 | 7층 이상 | |
비상콘센트 설비 |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 |
무선통신 보조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
소화용 수설비 |
상수도 소화전 |
연면적 5,000㎡ 이상 |
피난시설(설비)종류 | 설치기준 | 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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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피난계단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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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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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대피공간 |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하향식 피난기구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