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강습교육 수료예정자로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관서에 선임통보된 사람은 임의로 교육일정 변경 또는 환불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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