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실무교육 이수기한 산정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선임된 날로부터 6(또는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위험물안전관리자(2년), 위험물운송자(3년), 위험물운반자(3년)]
- 선임된(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그 이후에는 2년(3년)마다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하는 경우는 해임 또는 퇴직 후 다시 선임된(종사한) 시점이 실무교육 주기인 2년(3년)을 경과자에 한함
소방청 위험물안전과-139호 및 4419호 「위험물 안전교육 해석기준」
-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선임 후 해임 또는 퇴직하더라도 마찬가지임. 다만, 해임 또는 퇴직 후
다시 선임된 시점이 실무교육 주기인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이 기준은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의 경우에도 그 실무교육 주기(3년)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적용됨.
-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2년(운반자·운송자는 3년)이 경과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 위험물운반자 특례 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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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업무종사자로서 개정 후 자격취득자≫
- 2022년 6월 10일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 이수
※ 2022년 6월 9일까지 자격취득 (미 취득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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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업무종사자로서 자격취득자≫
- 2022년 6월 10일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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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업무종사자로서 자격취득자≫
-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이수
- 자격취득 날부터 3년 이후 업무종사자 경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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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업무종사자로서 개정 전 자격취득자≫
-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이수
- 국가기술자격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후 업무종사자 경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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